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손님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에서 허가처분의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사유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유흥종사자 고용·알선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과 알선행위를 반드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3. 3. 01:00경 서울 ○○구 ○○○로○○길 ○○(○○동)소재 건물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5. 3. 9. 행정처분할 것을 사전통지한 후 2015. 4. 17.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5.15.~6.13.)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 업소는 소규모 업소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만한 상황이 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손님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주장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단속 시 유흥접객원 고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속기관의 강요에 의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흥접객원 또는 손님 측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100.35㎡, 영업의 종류 ‘단란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3. 01:00경 서울 ○○구 ○○○로○○길 ○○(○○동) 소재 건물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26. 청문에 참석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17.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5. 5. 21.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유로 벌금 100만원의 형 약식명령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1)호 및 제89조 별표23의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Ⅲ.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 ‘다’목에 ‘제10호 가목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3. 3.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본인은 단순히 손님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한 행위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형사벌 처분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행위와 알선한 행위는 양형기준이 달라지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서 허가처분의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사유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유흥종사자 고용·알선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되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3항(유흥접객원의 알선금지)위반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식품위생법」44조제1항(유흥접객원의 고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하였다할지라도 행정청의 재량권내의 처분이며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3항(유흥접객원의 알선금지)위반을 사유로 벌금형 1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은바, 피의사실이 명확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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