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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25.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로○○길 ○, ○층 ○○○호(○○동)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단란주점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7. 3. 11. 01:25경 종업원인 ○○○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1차)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7.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17. 11. 1. ~2017. 11. 3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유흥접객행위에 대해 2017. 7. 13.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적절차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종업원 ○○○을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카운터, 주방보조, 서빙 등 업무를 맡기려고 고용하였고 ○○○은 술에 취한 손님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잔을 받았으나 마시지 않았고 손님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음에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여 단속된 사건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 타목 1) 및 제89조 제1항 [별표23] Ⅰ.일반기준 제15호 마목,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중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적절차를 알지 못해 이 사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청구인은 종업원 ○○○을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카운터, 주방보조, 서빙 등 업무를 맡기려고 고용한 것이고, 종업원 ○○○은 술에 취한 손님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잔은 받았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손님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으며,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여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2017고약○○○○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종업원 ○○○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중 한 분이 저희 종업원에게 “한잔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고, 종업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권하여 종업원이 서서 한잔 마시자, 다시 손님이 저희 종업원에게 “앉아서 마시나 서서 마시나 똑같은데 앉아서 한 잔 더 해라”라고 하여 저희 종업원이 한 잔 더한 것이 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인 손님 ○○○의 진술조서에는 “여자종업원이 안내하고, 주문받고, 서빙까지 하고 서빙 후에 같이 앉아 마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흥접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님이 술값에 대한 다툼이 있어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3. 11. 01:25경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종업원 ○○○이 2017. 7.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보아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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