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시설물이 멸실되기만 하면 영업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허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물 멸실까지 제재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나 이미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상 영업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길 ○○-○ 지하 ○○○호에 위치한 단란주점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5. 16. 영업시설 전부 멸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멸실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무단으로 청구인 소유의 업장 시설물과 집기를 반출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직권 폐업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은 임대인과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분쟁 중 임대인이 2016. 3. 14.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밀어낸 후 2016. 4월경 청구인의 동의 없이 내부 시설물 전체를 강제적으로 무단반출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이 폐업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를 현장 확인 결과 누구에 의한 멸실인지와 무관하게 영업시설물 전부가 멸실됨이 명백함을 확인하였고, 2016. 3. 1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업소명 “○○○”, 영업의 형태 “단란주점”으로 하여 2015. 6. 26. 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건물 소유자 ○○○는 2016. 4. 25. 피청구인에게 ‘영업주가 영업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였으나 귀청에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어 페업을 유도하지 못하였는 바 건물주 본인이 직권폐업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직권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4. 2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건물주가 영업주의 영업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였고 해당 소재지에는 새로 입점할 업소의 내부시설 공사중’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4. 27. 청구인에게 ‘허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를 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후 2015. 5. 12.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업시설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동의와 허가 없이 건물주가 시설물 일체를 임의로 반출 및 멸실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5. 16. 영업허가 취소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업소는 2016. 3. 15.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 처분을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므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임대인측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시설물과 집기비품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설물이 멸실되기만 하면 영업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요사항의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그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에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수허가자의 의사에 의한 시설물 멸실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는 것이지 수허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물 멸실까지 제재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는 2016. 3. 15.자로 영등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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