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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6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대학교 학생기숙사 사감) 서울특별시 ○○구 ○○동 ○ 4-2 ○○대학교 기숙사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2002.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시간등에관한적용제외승인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등기우편으로 이 건 처분서를 송부하여 2002. 9. 2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통보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3월 ○○대학교 학생기숙사 ○○○는 시설용역업체인 청구외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학생기숙사의 시설관리(전기 및 기계업무)업무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위 원방기업의 직원 3인을 승계하고, 새로이 6명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가 직접 관리하게 된 시설과 면적은 과거 ○○기업이 15명의 직원으로 관리하던 것보다 1/3로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임금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대략 3 내지 4시간에 불과하고,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많아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아 근로자들의 업무상의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제도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성질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근로시간적용제외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적용제외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통보서, 보일러 운전일지, 인가상황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3. 28.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 등 8인의 근로는 단속적 근로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2. 9. 16.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청구외 ○○○가 작성한 인가상황조사서에는 위 ○○○등 전기ㆍ기계직 8인은 2교대로 사업을 단속적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학생기숙사 전기ㆍ기계직 근로자로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결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제1항에 의거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2. 9. 16. 피청구인은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로기준법령상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성질상 감시ㆍ단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족한 것이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위 훈령에서 따로이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별도로 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8인은 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가 성질상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속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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