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기관장 차량 운전기사인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면담 결과, 휴게실이 해당 빌딩 공동으로 있기는 하나 사무실에 지정자리가 있으며 자유로이 휴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1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기관장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된 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09시~18시) 외에 발생하는 기관장 출·퇴근 운전업무 등을 거부하였는데, 기관장 운전원의 운전업무 중 대부분은 매일 발생하는 출퇴근 운전업무 및 퇴근시간을 넘어 종료되는 출장 운전업무이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전업무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대부분을 운전원 휴게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극히 일부의 소정근로시간 내 운전업무만을 수행하였다(2019년 4·5·6월 차량일지에 나타난 실제 운전시간은 일 평균 1시간 내외에 불과함). 또한, 업무공간 내에 운전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와 약 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한 뒤 위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서명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한다는 확인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서에는 이와 같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 출장 면담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자유로운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인가상황조사서, 근로계약서, 차량운행일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산하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A시 ○○구 ○○○○로 #### ○○센터 #·#층에 소재한다. 나. 청구인(갑)과 이 사건 근로자(을)가 2016. 11. 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근로계약기간 : 을은 2012. 7. 2. 입사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 ㅇ 근무장소 : A시 ○○구 ○○○○로 #### ○○센터 #·#층 ㅇ 직급 및 업무내용 : 계약직 행정원(무기계약직), 운전원 - 단, 갑은 회사 업무형편에 따른 배치전환, 보직변경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른다. ㅇ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ㅇ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규정에 정한 휴일 다. 청구인은 2018. 1. 3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조정을 하였다. - 다 음 - ㅇ 변경 전 : 기관 업무용 차량 운전 ㅇ 변경 후 : 기관장 차량 운전 라.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19. 8. 12.자 인허가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사업장에 출장하여 면담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 운전직 근로자로, 휴게실이 해당 빌딩 공동으로 있기는 하나 사무실에 지정 자리가 있으며 자유로이 휴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신청은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바. 운전기사 휴게실은 청구인이 소재한 건물 지하 1층에 있으며, 건물 내 상주하는 운전업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차량운행일지(2019. 4. 1.~2019. 5. 28.)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기간 중 근무시간 내 기관장 출장과 관련한 운전업무 및 차량관리업무(주유·세차·수리 등)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일부(2019. 4. 8., 2019. 4. 10. 등)는 근무시간 외 운전업무도 수행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2.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8. 8. 2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o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임원 수행기사로서 업무내용을 볼 때 대기시간이 많고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당사자 간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45호) 제6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가 낮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피로도가 낮아, 이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관장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고, 근무장소도 일반 근무자의 사무실로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근로조건 및 기관장의 출장지에서 대기해야 하는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정신적 긴장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위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사업장 내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09시~18시) 외에 발생하는 기관장 출퇴근 운전업무 등을 거부하여 실제 운전업무 시간은 일 평균 1시간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원 휴게실에서 보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출동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위 근로자의 업무내용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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