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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34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협동조합(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11 ○○빌딩 1108호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2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관물품인 우물공사 및 관정이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 위 물품을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추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인이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품을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에서 제외하고 이 사실을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류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중요한 국가자원인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ㆍ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지하수시공업협동조합으로서 2003. 7. 28.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조사단에 의하여 물량배정심의회의 미구성을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은 2001. 6. 30. 설립된 이후 2002년도에 최초로 소관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 받았으나 신생조합인데다 업무성격이 건설업과 유사하여 다른 조합과는 구별되는 업무적 특성 및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조사단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2003년부터는 완벽을 기하라는 말과 함께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의 추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하였으나 동 추천에서 제외되어 위 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재추천되었으나 최종적인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에서는 제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생조합으로서 업무가 미숙하여 이미 완료된 물량배정심의회의 구성사실을 미처 확인해 주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부주도의 2004년도 지하수개발사업에 청구인만이 보유한 신공법 및 신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지하수 환경오염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절차를 살펴보면, ①조합은 소관물품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의 대상물품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②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추천여부를 위 중앙회에 둔 단체수의계약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추천하며, ③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지정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목록을 공고하는 바, 위 공고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일반에게 알리는 단순한 고지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상 당연히 구성하였어야 할 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2003. 10. 14. 이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요구한 후 2003. 10. 22.경 청구인에 대하여 위 소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제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1. 20.경 물량배정심의회를 2002년 3월경에 구성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2003-14호)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서, 단체수의계약운영 실태조사 위반에 대한 재심청구서,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에 대한 해명요구서 및 이에 대한 답변서, 단체수의계약 재조사보고서, 물량배정심의회 회의록, 제1차 정기총회 의사록, 제2차 회원총회 의사록,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조합은 "우물공사 및 관정"을 소관물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그 조합원(2004. 5. 31. 현재 61개 업체)으로 하는 자로서 2001. 6. 30. 설립인가되었고, 청구인 조합의 위 소관물품은 2002년 및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합동 실태조사에서 청구인 조합이 물량배정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의3에 의하면, 조합의 전무이사를 물량배정심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조합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는 2003. 7. 28. "청구인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물량배정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물량배정심의회 미구성"의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8. 위 전무이사의 확인 사실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고, 2002. 3. 10. 물량배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10.자 물량배정심의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회의록에 의하면, 2002. 3. 10. 오후 4시경 2002년도 물량배정심의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청구인 조합의 이△△ 이사장, 이○○ 전무이사, 김○○ 사업부장, 송○○ ○○개발 대표, 서○○ ○○지하수개발 대표, 이□□ 영주지하수개발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심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추천한 물품 153개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2003. 12. 18.까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17개 관계부처간 협의를 실시한 후 2003. 12. 26.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소관물품 등을 제외한 138개의 물품을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였으며, 2003. 12. 31. 이를 중소기업청공고 제2003-171호로 공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관물품은 2003년도 실태조사 결과 위 소관물품이 추천제외 사유인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거나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물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에서 제외되었다. (바) 청구인 조합이 2002. 3.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한 청구인 조합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정에 의하면, 물량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조합의 단체수의계약운영에 대한 민원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전무이사)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회 임직원 1인ㆍ이사장(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자 2-3인ㆍ이사장이 위촉하는 업계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물량배정심의회를 이미 2002. 3. 10.자로 구성하였다면서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조합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와 사무국장인 청구외 김○○는 피청구인의 "물량배정심의회의 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였는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였다면 당시 총회(이사회)의 회의록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물량배정심의회 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조합원 중 창립초기부터 계속 조합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유선상으로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 선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피청구인이 "물량배정심의회의 개최는 언제하였고, 개최를 위한 내부결재 문서와 위원들에게 회의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물량배정심의회의 개최는 2002. 3. 10. 오후 4시에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였으며, 개최를 위한 별도의 내부결재는 하지 않았고, 또한 위원들에게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중앙회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선상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물품별로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위 구매대상물품 추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고시로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2003-14호)을 마련하여 동규칙 제4조에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소관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 청구인이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공고의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직접 당해 소관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지정절차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지정추천 신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소관물품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위 청구인에게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신청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행한 청구인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관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한 이 건 지정공고는 거부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정공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물품별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매대상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4호) 제8조, 제13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 및 단체수의계약 업무에 관련된 조합원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되 심의회 위원에는 중앙회 임직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고, 위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거나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물량배정심의회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심의회의 미구성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강로는 피청구인이 2003. 7. 28.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청구인 조합이 물량배정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던 점, 이후 청구인은 위 확인 사실을 부인하고 2002. 3. 10.자로 물량배정심의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 3.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정상 청구인 조합은 물량배정심의회의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 자 2-3인ㆍ중앙회 임직원 1인ㆍ이사장이 위촉하는 업계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량배정심의회 미구성"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4. 3. 4.자 재조사에서 청구인 조합의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은 물량배정심의회의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조합원 중 창립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조합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선상으로 위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얻어 선정한 후 2002. 3. 10. 위 심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2. 3. 10.자 물량배정심의회 회의록은 위 청구인 조합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물량배정심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뢰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관련규정상 물량배정심의회의 위원에는 중앙회 임직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위 심의회 회의록상 동 위원에 중앙회 임직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점, 더욱이 이 건 처분은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 등 17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실시한 후,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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