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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2207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등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이사 박○○) 대구광역시 ○○구 ○○3가 34-11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1999.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 1998. 10. 13. 청구인의 부순돌을 ’99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순돌이 피청구인이 정한 ’99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제외기준인 “운영과정에서 물량의 편중배정이 심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1998. 12. 31. 청구인의 부순돌을 ’99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회의 장이 청구인의 부순돌 물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99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으로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순돌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법령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회의 장이 피청구인에게 대상물품을 추천하였으면 피청구인이 정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하여 확인하고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정추천기준과 피청구인의 물품지정 선정제외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물품을 선정하여 청구인의 부순돌을 제외하였고, 또한 중앙회의 장이 추천하지 아니한 특정조합의 물품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체수의계약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고발, 시정명령 등을 받은 48개 조합중 25개의 조합은 수의계약대상 조합에서 제외하고 23개의 조합은 단체수의계약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의 부순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운영과정에서 물량배정비율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 및 개정전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이 물품의 성질상 업체별 배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생산조합원이 전원합의하여 배정업체 또는 배정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구매기관에서 납품업체의 자격기준을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 생산조합원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구매기관별, 배정업체별 또는 배정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8. 6. 2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물량배정의 일반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물량을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합의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지정추천 산정기간동안 규칙에 따라 물량을 정당하게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30.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운용규칙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순돌을 제외시킨 것은 개정규칙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2개업체에 물량을 배정한 것은 근거리업체의 부순돌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외화 및 예산의 절감과 동일제품사용으로 품질시험ㆍ검수 등이 간편하고 시방서 등에 의한 시공이 용이하며, 업체간 운반거리를 측정하여 생산비와 운송비 등을 산정하게 되므로 견고한 시설물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사현장과 근거리 부순돌업체에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적법하게 물량을 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회의 장은 청구인 소관 부순돌물품의 신청내용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및 상위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을 위반하였으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8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예외적으로 추천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1개물품에 대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25%를, 참여조합원중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1개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이 57.1%이고, 상위 2개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이 100%로서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의계약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물품의 특성도 단순가공품이고 수혜의 범위도 일부 행정구역에 국한되고, 중앙회장이 추천한 213개 물품중 청구인은 동일업체 및 상위업체 배정비율 위반정도가 가장 높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중앙회의 장이 추천한 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물품의 운용규칙위반 정도, 운영현황은 물론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서의 적합성여부 및 중소기업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중앙회의 장이 추천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중앙회의 장이 추천한 물품을 토대로 하여 지정되지만, 조합의 요구나 조합간 소관물품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추천기관인 중앙회가 각 조합의 분쟁조정 및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조정하도록 추천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품을 추가 또는 제외한 것이다. 라. 1998.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운영되는 203개 조합중 납품실적이 일정 규모이상인 24개 조합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자체보다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내의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요소 등 공정거래법차원에서 중점 조사한 것이고, ’99물품지정시 동 조사결과에 의하여 구체적인 물품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중 피청구인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위반된 물품에 대하여는 지정을 제외하였다. 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의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단체수의계약 납품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납품제품의 품질, 납기,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배정과 불량업체에 대한 배정제한을 당해 조합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과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고, 공공기관의 장이 납품제품의 물품확보를 위하여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의 차등을 둘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중앙회 및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1조 및 제12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장고시)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지정ㆍ추천 및 피청구인의 선정기준비교표,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추천물품목록, 특수계약조건, 수의계약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년도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은 258개이었고, 1998년도에 입안되어 1999. 2. 5.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9년도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은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장은 1998. 10. 13. 청구인의 부순돌을 포함하여 ’99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213개 물품을 추천하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99단체수의계약물품을 1998년도의 100분의 80이내인 206개 물품(청구인의 부순돌 제외)을 1998. 12. 31.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5. 조달청장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체결당시 계약특수조건에는 “물량은 공사현장과 최근거리 소재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단일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1998. 6.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물량 7,815㎡를 공사장소로부터 최근거리에 있는 ○○주식회사(물량 3306㎡), △△주식회사(물량 4509㎡)에 부순돌을 공급하도록 배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조합원인 18개조합원이 별도의 전원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8. 7. 6. 이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99단체수의계약 추천산정기간인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 청구인의 부순돌에 대한 동일업체(△△주식회사)의 배정비율이 57.6%이고, 상위 3개업체(○○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대한 배정비율이 100%이다. (라)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청장고시)상의 물량배정기준에 위반됨에도 중앙회가 추천한 13개 물품 중 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8개의 물품은 동일업체의 배정비율 및 상위 3개업체 배정비율이 모두 청구인의 배정비율보다 낮다. (2) 살피건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물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1개물품에 대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25%를, 참여조합원중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물량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였을 때, 조합이 물품의 성질상 업체별 배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생산조합원이 전원합의하는 때, 구매기관에서 납품업체의 자격기준을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제한하는 경우 해당물품 생산조합원이 전원합의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물량배정의 일반원칙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99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물량의 편중배정이 심한 물품(단일업체 25%, 상위업체 60%)”은 `99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99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9단체수의계약 물품산정기간인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 청구인의 부순돌에 대한 동일업체 배정비율이 57.6%이고, 상위 3개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이 100%이며,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신청한 조합들 중 물량배정비율을 위반한 정도가 가장 높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거나 품목별로 생산조합원의 전원합의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회의 의결이 조합원전원의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여 조합원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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