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에대한징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8614 담당검사에대한징계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30 201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 송○○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구외 안○○ 검사가 반송시켰다는 이유로 위 안○○ 검사를 징계에 회부하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 송○○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구외 안○○ 검사가 억지 트집을 잡아 반송시켰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안○○ 검사를 징계에 회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안○○ 검사를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검사징계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은 2003.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 송○○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구외 안○○ 검사가 반송시켰다는 이유로 위 안○○ 검사를 징계에 회부하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안○○ 검사를 징계에 회부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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