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7708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제주도 ○○군 ○○읍 ○○리 1560번지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0.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고○○, ○○위원장과 청구외 김○○ ○○부장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위법행위와 미필적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와 근로자공급사업 독점에 의한 제주도내 2종항에서 항만하역 사업자들과 담합하여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반송된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4. ○○리 실업자 후배 2명과 ○○협동회를 조직하고, ○○운수(대표 조○○)를 설립하여, 1987. 5. 9. 오후 4경 ○○항에서 양파 860마대(10Kg)를 화물선에 선적하려고 하자 ○○노조원들이 화물선과 자동차 앞에 드러누워서 하역작업을 방해하였고 그 당시 제주도, 노동부, 경찰이 있었으나 ○○항운노조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침묵하므로, 청구인은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주도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당시 ○○항운노조의 소장, 상무, 반장은 형법 제314조와 동법 30조를 적용받아 각각 벌금 10만원형과 기소유예형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당시 직업안정법 제19조(이 법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노동부 및 제주도에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취소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제주도지사, 전노동부장관, 청구외 ○○ 전대통령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반국가단체보호육성자라고 하여 검찰에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노조와 ○○노조 ○○지부는 청구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을 하려고 하면 폭력으로 방해하고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면 독점 근로자 공급권을 악용하여 근로자 공급 요청을 거절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위법행위와 근로자공급사업독점 악용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제주도내 2종항 항만하역사업자들과 담합의혹에 의한 범죄행위를 고소한 고소장을 이유없이 반송한 담당 검사를 고소하고 징계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제주지방검찰청에 이첩한 행위와 반송사유 없이 위 고소장을 반송한 담당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인 것으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고○○ ○○노조위원장과 청구외 김○○ ,○○지부장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위법행위 및 업무방해와 근로자공급사업 독점에 의한 제주도내 2종항에서 항만하역 사업자들과 담합하여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반송된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유없이 반송한 담당 검사를 고소하고 처벌하며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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