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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로, 2023. 2. 10. 21: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외 ○○가 청소년 OO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3. 6. 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59"></img> [별표 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서,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업자로, 2023. 2. 10. 21:20 청구외 ○○가 청소년 ○○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지청은 2023. 4. 18. 청구외 ○○에게「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7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고,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20대로 보이는 손님이 청구외 ○○가 다른 손님에게 신경을 쓰는 사이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고 이후 청소년의 협박으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위반행위가 청소년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가 연령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를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소년이 금품 갈취 의도로 담배판매를 유도하였고 청구외 ○○이 청소년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이루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외 ○○이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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