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에 위치한 ‘○○○○ ○○로점’상호의 담배소매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2. 1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계 23,350원 상당의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알렸고 청구인은 청문 출석 대신 ‘판매자의 고의가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확정’등을 사유로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6. 1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30일(2023. 6. 26.~2023. 7.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라고 볼 수 없다. 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조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첫 교육 때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며 주류와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시키고 있으며 종업원이 청구인과 교대 시마다 이 사건 업소 내 전달사항과 함께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것을 말하며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 계산대에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문구 게시물을 부착하여 종업원들에게 상시 확인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심판 재결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감경 근거 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여러 사항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행심 제20○○-○○○호에서 실제 감경한 사례가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외형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것이며 검찰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하였다. 3) 기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사유 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큰 장애를 얻게 되었고 허리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서 있기, 허리 숙이기, 무게가 있는 물건 들기 등이 어려워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업소는 2022년부터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담배 상품은 총 매출액에서 40~50% 가량을 차지하는 상품이며 현재 매출액에서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50만 원 가량이 안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억 5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으나 본사에서 정산 후 들어오는 정산금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크지 않았고 2022년부터는 매출이 계속 감소하면서 채무, 매장운영비,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어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간청한다. 4) 위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교육하고 노력하겠으니 위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종업원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종업원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이 담배를 판해하는 행위이며 대법원 92누18726 판결, 대법원 2014두87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45819 판결문에 따르면 소매인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는 점,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주류를 포함하여 담배 등 판매금액이 23,350원으로 취한 이득이 경미하고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하여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재량 일탈 및 남용도 없다. 3) 한편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소매인 지정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문(경찰), 불기소결정서(검찰),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2. 1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계 23,350원 상당의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을 적발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3. 1. 10.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에 대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담배 2갑, 과일맛 소주 4캔, 과일맛 소주 5병)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20○○년 형제○○○호)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알렸고 청구인은 청문 출석 대신 ‘판매자의 고의가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확정’등을 사유로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문을 통해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교육 실시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중하다고 판단’하였고 2023. 6. 1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30일(2023. 6. 26.~2023. 7. 25.)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7호).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제11조 [별표3] Ⅰ.일반기준 가항).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다(제11조 [별표3] Ⅱ.개별기준 사항).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문,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업주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교육 실시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점, 이러한 사정 등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에서 추가 감경할 만한 특단의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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