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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층(백석동)에 소재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2. 23. 12:26경 청소년 박○○(남, 15세)의 신분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7병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22. 4. 6.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4. 20. 처분 사전통지 및 2022. 5. 9. 청문절차를 거쳐 2022. 5. 13.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2. 5. 20. ~ 2022. 6. 1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5년 개업 후 경험이 부족하지만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성실납세자로 사업을 하였으며, 청소년 담배판매 전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적자로 대출을 받아 가며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며 겨우 유지해 왔으며 청구인과 교대 근무하는 직원(강○○)을 고용하여 운영 중이며 사건 당시인 2022. 2. 모일 평일 14시경에 직원 혼자 근무 중이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입장하였고 담배와 주류를 요구하였으며 손님이 체격이 크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14시경이라 청소년이라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고 주변에 학교도 없어 청소년 손님은 별로 없는 곳이라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담배와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며칠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그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이 직원에게 그 손님이 청소년이라고 알려주어 그제야 그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고, 검사가 직원의 위반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직원이 사건 당시 두 눈으로 직접 손님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으며, 청구인도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수시로 당부해왔고, 청소년 담배 제공금지 안내문도 개업 시작할 때부터 담배판매대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는 등 사고방지의 노력을 해왔다. 당시에도 직원이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고 800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담배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손님이 큰 체격에 성인 외모로 보였고 청소년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이고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성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의 처지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2년간 적자로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며 대출로 연명해오는 등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려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자책감과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후유증이 감당할 수 없이 커 막막한 심정이다.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되면 담배 매출이 전체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매출은 없어지고 타상품 매출도 동반 하락하여 매출이 1/3 이하로 급감하게 되어 가맹료,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치료비 등 많은 지출만 발생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 사실상 빚만 남기고 편의점 문을 닫아야 하며, 편의점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직원의 과실이더라도 응당 대표인 청구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맞지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청구인 가족과 직원 가족 생명줄의 단절이자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더해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매일 자괴의 눈물만을 흘리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어려운 가족의 생계 책임을 위해 편의점 운영이 절실하다. 어떻게든 청구인이 안정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소득을 벌어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한 때에, 영업정지를 당해 1개월 동안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동네에 소문이 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 많은 나이로 재취업조차 불가능해 장기실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가장인 청구인과 아무런 죄 없는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형벌이 아닐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업소에서 지각없었던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를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번 일을 통해 직원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담배판매 시 반드시 전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실수로 인해 많은 고통과 후회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시는 청소년 담배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하늘에 걸고, 청구인 자신, 행정심판위원장과 위원, 사회에 맹세하며, 앞으로도 매일을 반성하며 살겠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많은 빚 상환, 가족 생계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를 위해 영업 재개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점을 혜량하여 부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의 기회와 선처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직원이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한 것으로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개업 후 청소년 담배판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분증 검사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준법 노력을 해온 점, 청구인이 1개월간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5억 3천만원의 빚 상환, 가족과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인 점, 청구인이 편의점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점 등을 보고,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처벌이 사회 공익을 위함은 알고 있지만, 부디 이번 사건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비한 처분이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가혹함을 혜량하여, 부디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선처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4) 보충서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당시 고의성이 없는 정황 및 개업 후 위반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없는 우수한 경력, 영업정지 시 폐업 위기에 처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바, 부디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간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담배판매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일정 기간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분명한 위법 사실이다. 이는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사유인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는 마땅히 행해져야 할 처분이었다. 다만, 청구인의 영업소가 청소년 담배판매로 적발된 적이 처음이고 판매한 담배가 궐련형 전자담배 하나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최대 감경범위인 2분의 1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하여 처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담배만을 1개월간 판매 중지하는 것으로 1개월간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다. 물론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담배소매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직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나 고용한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므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85"></img>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담배소매인지정대장,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2. 23. 12:26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외 강○○이 청소년 박○○(남, 15세)의 신분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7병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22. 4. 6.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지청은 2022. 4. 13. 위 나)항의 청구외 강○○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술과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인 박○○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청소년인 사실인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및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5. 6. 피청구인에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5. 9. 청문을 실시하여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행위자가 잘못을 반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기로 하여, 2022. 5.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2. 5. 20. ~ 2022. 6. 18.)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별표 23] 1. 일반기준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2. 개별기준 사목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관련 법령 최초 위반인 점, 고의성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청구외 강○○은 청소년인 박○○의 신분증이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궐련형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청구외 강○○이 잘못을 반성하여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구제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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