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호(○○동)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영업소(○○.○○㎡,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2. 1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당시 종업원에게 ‘초범이며 담배 1갑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인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20○○년 형제○○○○호)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3. 3. 14. 청구인에게「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23. 3. 27.~5. 2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당일인 2022. 3. 12. 20시경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미성년자는 그동안 항상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던 단골 고객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는 그 고객에게 매번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고 POS기의 주민등록번호 진위 여부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한 후 담배를 판매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고객이 성인과 무리지어 현금갈취 목적으로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협박 및 폭행하여 반강제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청구인의 신고로 그 미성년자와 동행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당시에는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의 처벌 면제조항이 개정되기 전으로 처분을 면제받지 못하였다. 3) 이 사건은 위 2019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의 처벌 면제조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면제받아야 마땅하다. 4) 청구인은 2022년 9월경 임대차 계약만료로 기존 영업하던 자리에서 쫓겨나 ‘○○○○○○’으로 현재 위치에서 재오픈하였고 기존 ‘○○○○○○’자리는 건물주가 개인 편의점을 악의적으로 오픈하여 마주보고 경쟁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 심각한 영업적자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고 있는 담배 판매를 2개월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5) 이 사건의 미성년자는 적발된 이후에도 위조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사건 업소에 재방문하여 담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성년자 고객들 중 육안으로 미성년자를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 구매를 시도할 경우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관련 법령의 처벌규정이 양벌규정이 아니라 판매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위의 상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9년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5항 감경기준 중 감경이 불가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은 ○○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결정문 등으로 확정된 사건이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소매인지정서, 건축물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문,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20○○경기행심○○○○ 재결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2. 1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것을 적발하였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은 송치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나)항의 ○○○에게 ‘초범이며 담배 1갑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인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20○○년 형제○○○○호)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9.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3. 7. 청문을 거쳐 같은 해 3. 14.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12. 11. 당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청소년 일당(5명)이 이 사건 업소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한다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일당은 이미 종업원을 속이기로 마음 먹고 계획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종업원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30. 처분기준 상 처분의 이분의 일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9. 기각재결(20○○경기행심○○○○)하여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2. 1.~3. 2.)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7호).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제11조 [별표3] Ⅰ.일반기준 가항).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다(제11조 [별표3] Ⅱ.개별기준 사항).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를 적용하여 처분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①이 사건 위반행위는 담배 1갑을 판매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고 ②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③또한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 사건 업소의 2017. 12. 11. 동일한 위반행위는 협박에 의한 것인 점(이러한 사유는 현재 법령상 처분면제 사유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이분의 일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