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3. ○○시 ○○로○○번길 ○○에서 ‘○○○○○ ○○○○○○’상호의 담배소매업(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허가를 받은 자이다. ○○○○경찰서는 2021. 5. 5.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보완수사요구하였고 이후 2021. 9.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21년 형제○○○○○호)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후 청문을 거쳐 2022. 4. 27.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22. 5. 16.~2022. 6. 14.)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2015년까지 약 3년간 메이저 편의점에서 직영점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에 ○○○○○○○○○○○을 오픈하여 6년째 홀로 운영 중에 있는데, 오랜만에 알바생(손○○. 금토일 밤 21~24시 마감타임)이 구해져 2021년 4월 27~29일까지 3일간 신규교육을 거쳐 30일(금,토,일)부터 혼자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타로 알바생이 5월 5일(수) 10~15시까지 근무하던 중 발생하였다. 2) 2021. 4. 28. 알바생에게 신규교육을 하던 중 단골손님이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는데[이 단골손님은 작년 초쯤(약 1~2월로 추정) 처음 방문하여 일주일 텀으로 와서 청구인은 매번 신분증을 검사하였고(3~4회) 그 뒤엔 단골손님으로 인식되어 성인이라는 확신 하에 검사 없이 거래를 계속하였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알바생이 검사를 안해도 되냐는 질문에 “예전에 몇 번 검사했어. 단골이야.”라고 답변을 하였다. 3) 실제로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알바생 진술과 cctv 증거영상이 부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일반인이라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면서도 불구, 행정청에서는 직접증거영상(신분증 검사하는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4) 이로 인해 청구인은 지난 1년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정신적 고통으로 유일한 생업인 편의점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내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까지 되었고 매출도 떨어지며 폐업 직전에 놓여있다. 이렇게 영악한 미성년자로 인해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생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정한 재결을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은 ○○○○경찰서의 적발 통보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적시되어 명백하나 청구인은 2017. 2. 3.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위반행위를 하였고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종업원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1/2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2)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 전에 이미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오인해서 판매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볼 때 불기소이유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종업원을 폭행·협박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청구인의 말을 듣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담배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임은 명백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두 차례 유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토록 하여 처분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본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다고 종업원에게 말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인 본인이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한 행위를 식별할 만한 영상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적시되었듯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점장 등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은 일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그칠 뿐 「담배사업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만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인정되는 사정 및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정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재결된다면 동일·유사사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담배소매인의 준법의식 또한 저해될 것이고 청소년이 유해약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전통지 공문,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불기소결정서, 청문조서, 행정처분명령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3. ○○시 ○○로○○번길 ○○에서 담배소매업(편의점)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21. 5. 5.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피고용인이 청소년들(2명)에게 담배 4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10.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및 청문 실시 일정을 사전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7. 5. ○○지방검찰청○○지청이 보완수사요구 결정 한 것을 확인한 후 청문을 수사결과 통보 후로 연기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지청은 2021. 9. 29. ‘청구인의 피고용인이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전에도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해 신분증 검사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도 판매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자료도 진술과 부합하며, 청구인의 피고용인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피고용인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21형제○○○○○호)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10. 사전통지 후 같은 해 1. 28. 청문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22. 5. 16.~2022. 6. 14.) 처분을 결정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2차례 유예한 뒤 2022.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1.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에서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을 때 발생하였는데 당시 종업원은 신규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교육 당시 청구인이 단골이라고 알려준 고객(청구인이 처음 3~4회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단골고객으로 인식하여 확인 안 하였다고 함)에게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며,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지방검찰청○○지청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인 청구인의 피고용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한 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소매인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9.2.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당시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중 1명에 대해 예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2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이 사건에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이를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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