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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청문통보 문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우편물 반송 이후 공시송달 하였는데,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문통지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합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바, 행정절차법 상의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 ○○○, ○○○호 “○○○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지정(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을 받아 운영하는 중 적자 누적으로 2015. 8. 31.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이 사업장을 폐쇄”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15. 9. 3. 현장 확인 한 후 2015. 9.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고, 2015. 10. 13.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담배사업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바, 청구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이후 2015. 10. 13.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지정 반납을 신고하려 했으나 이미 취소 처분 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제출 기회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주소도 “경기도 ○○시 ○○로 ○○”로 본인 거주지인 “경기도 ○○시 ○○로 ○○, ○○○-○○○”와 달라 송달의 효력이 발송 되지 않는 통보를 하였고, 신청서에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하여 청문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나. 피청구인은 지정취소 근거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는 이미 폐업한 상황으로 제17조 제1항 제5호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해야 하므로, 폐업신고 후 45일 만에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및 지정신청서에 기재한 자택 주소지와 사업장에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폐업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한 결과, 지정받은 영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공사 중임을 확인한 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조 및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에 의거 사업자등록증명이 유효하지 않고,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취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17. 이 사건 업소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에 2015. 8. 31.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5. 9. 3. 현장 조사하여 폐업했음을 확인하고, 2015. 9. 4~2015. 9. 6. 청구인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서를 자택주소와 사업장으로 보냈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5. 9. 15.~2015. 9. 29. 공시송달하여, 2015.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영업취소 확정일 : 2015. 10. 14.)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9. 4.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통보를 청구인 사업장 및 자택주소지에 각각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우편물 반송 이후 공시송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문 통지,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의견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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