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반 종업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2. 18:25경 청소년인 안○○(남, 16세)에게 담배 3갑을 7,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위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공포감을 느껴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위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경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극히 소액인 점, 청구인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46, 111동 102호(○○동, ○○타운) 소재 “(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담배소매업을 2012. 10. 31.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12. 18:25경 청소년인 안○○(남, 16세)에게 담배 3갑을 7,9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 28.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14. 2. 13. ~ 3. 12.)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 2명, 가정주부 1명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절대로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 박○○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7~8명이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복장을 하고 1명씩 줄을 지어 들어왔다. 이들은 흩어져서 일부는 돌아 다니며 상품을 만져보고, 다른 일행은 출입구에 서서 휴대폰을 보다가 창밖을 보는 등 강도를 할 때 망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일행은 물건을 사는데 같이 모여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일행은 라면과 치즈를 사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혼자 일을 하던 종업원이 도난을 당할까봐 안절부절할 때 모자를 쓴 안○○이 무서운 인상으로 담배 3갑을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담배를 팔자마자 그 중 일행이 종업원에게 “신분증 검사 했어요?”라고 하고 일행이 종업원에게 “내가 아는 형인데 담배 팔아도 되느냐. 신분증 검사 했나.”라고 하고 또 다른 일행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라면서 밖으로 나가니 일행 모두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협박을 하여 종업원이 “담배를 사간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안되니 사 간 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일행을 부르겠다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 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단속을 나와 적발이 된 것이다. 나. 수사결과 청구인은 불입건, 종업원 박○○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단속경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에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구인도 판매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하다. 나.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적은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및 제5항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46, 111동 102호(○○동, ○○타운)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2. 10. 31.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2. 18:25경 청소년인 안○○(남, 16세)에게 담배 3갑을 7,9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4. “종업원이 위압감을 느껴 담배를 판매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28.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반 종업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2. 18:25경 청소년인 안○○(남, 16세)에게 담배 3갑을 7,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위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공포감을 느껴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위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경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극히 소액인 점, 청구인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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