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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남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으나 다시 방문하여 청소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343(○○동)에서 “○○마트(○○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3. 4. 8.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여 오던 중, 2014. 2. 15. 11:20경 청구인 남편(김○○)이 청소년인 남○○(14세, 남)에게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9.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4.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4. 5. 12. ~ 2014. 6. 1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로, 남편과 함께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10여 평 되는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게 되었다. 2014. 2. 15. 11:00경 남편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담배 심부름을 왔다고 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없어 돌려보냈으나 한참 후 다시 와서 돌려보내고 이어 또다시 방문하여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다. 나. 다음날 오전 소년과 함께 젊은 부인이 편의점으로 쳐들어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며 소리를 질렀고, 젊은 부인의 아들이 친구에게 담배를 얻어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불경기에 누군가가 이 사건 업소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 생각되며, 소년의 어머니도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가 와서 이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 향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으니 청구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업소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업소 운영 이외에는 별도의 생계대책이 없는 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의 행정처분 통보의뢰서 등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리고 있으며, 신분증 등을 통한 확인은 담배소매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주장해도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담배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신분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각종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및 제5항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 영업정지 2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343(○○동)에서 “○○마트(○○점)”라는 상호로 2013. 4. 8.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5. 11:20경 청구인 남편이 청소년인 남○○(14세, 남)에게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9.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향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24.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서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5. 11:20경 청소년인 남OO(14세, 남)에게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나) 나아가, 청구인 남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으나 다시 방문하여 청소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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