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O번길 OO에서 ‘OOOOO OOOO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청구외 OOO는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청구외 OOO는 2016. 8. 17. 17:1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OOO(15세, 여)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2016. 9. 5.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 OOOOOOO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3. OO경찰서로부터 청구외 OOO이 2016. 8. 5. 15:46경 청소년 OOO(15세, 여)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하 ‘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통보받았고, 사전컨설팅 감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11. 2.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2개월을 1/2로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11. 14. ~ 2016. 12.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은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0. 19.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OOOOOOO호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금전적으로 생활이 힘들어 아버지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하러 다니고 있다. 현재는 직장에서 명퇴하신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중 신분증을 위조하고 성인처럼 화장도 하고 해서 확인을 했으나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아 담배 한 갑을 팔고 적발된 후 보니 점주만 피해를 보고 담배를 사간 이는 아무 피해가 없어 억울하여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여 ‘혐의없음’판결을 받았다. 편의점 운영상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일일이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편의점 하루 매출의 50%가 담배인데 한달간 판매를 못하면 생활이 어려우며 점주만 피해를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편의점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바, 외견상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하루 3~4백명 가량 오가는데, 일일이 확인해서 담배를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한 것은 잘못한 일이나 첨부한 증거물 USB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미성년자 여부 확인에 최선을 다해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위조를 해서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배를 팔게 되었다. 화장을 하고 성인 복장을 하고 있어 점주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웠고, 청구인도 억울해서 신분증 위조범으로 고발을 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무죄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지문인식기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직원들에게도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향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혜량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은 2016. 8. 17. 17:25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한「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를 OO경찰서로부터 2016. 9. 2. 통보받았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6. 10. 4.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2016. 10. 5.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손님이 많은 관계로 성인인줄 알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편의점 하루 매출의 50%가 담배판매이므로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주기를 원하는 의견서를 2016. 10. 11. 제출하였다. 한편,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전인 2016. 10. 13. 피청구인은 OO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16. 8. 5.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공문을 통보 받았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6. 8. 17.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되, 담배 판매금액이 1만원미만 소액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별표3 및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회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둥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월을 1/2로 감경하여 2016. 11.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l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정당한 법령집행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0.22.]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4조(청문조서)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43"></img>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전컨설팅 감사신청 공문, 담배사업법 영업정지처분 질의 회신 공문, 검찰사건처분결과 회신 공문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 OOO번길 OO에서 ‘OOOOO OOOO점’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청구외 OOO는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나) 청구외 OOO는 2016. 8. 17. 17:19경 이 사건 없소에서 청소년인 OOO(15세, 여)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2016. 9. 5.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 OOOOOOO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3. OO경찰서로부터 청구외 OOO이 2016. 8. 5. 15:46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OOO(15세, 여)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하 ‘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11. 2.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2개월을 1/2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1. 14. ~ 2016. 12. 13.)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OOO은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0. 19.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OOOOOOO호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6. 10. 11. 피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생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이며, 하루 매출의 50%이상을 담배가 차지하고 있는 사정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사) 이 사건 업소는 2013. 9. 10. 담배소매인 지정 이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2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3제5호에 의거 청문을 하여야 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OO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행한 위 처분 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3337 판결참조)고 이며, 「담배사업법」이 2014. 1. 21. 일부개정되어 같은 법 제22조의3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권익보호의 절차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한 처분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담배사업법」 및 「행정절차법」등에서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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