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이,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상가 1층 소재‘○○ ○○점’(이하‘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5. 17. 01:46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허OO이 청소년인 정OO(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8. 11.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2014. 9. 15. ~ 2014. 10. 14.)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4. 5. 17. 00:30분경 종업원 허OO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 사건 편의점에 한 남성이 담배를 구입하러 와서 판매하였는데, 근무자가 출근한지 얼마 안 되서 더욱더 신경을 썼지만 새벽시간 특성상 신분증 확인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여서 담배 판매를 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0일쯤 지난 2014. 6. 10. 부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의 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매장을 방문하겠다고 하고는, 여성 2명과 동행인 3명을 동반하여 찾아와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였다. 2) 당시 매장이 붐비는 시간이어서 잠시 후 응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정확한 날짜고지 없이 CCTV 전체의 확인을 요구하며 영업방해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어쩔 것이냐며 물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로 손님 응대를 하는 동안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경찰에 신고하여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해 2014. 6. 20. 처분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처분결과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혐의 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상으로도 영업정지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담배소매인은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외모가 성인으로 보인다고 하여 14세의 어린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청구인 종업원의 과실이 크고, 업소의 종업원이 팔았다고는 하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며,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만약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제재의 목적을 몰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더구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이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근무자가 출근한지가 얼마 안 돼서 더욱 더 신경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종업원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자신의 감독의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이 지역은 인근 학교 밀집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민원의 소지가 크다. 3) 청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고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는 형벌 법규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내역 회신, 처분 사전통지,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상가 1층 소재‘○○ ○○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4. 5. 17. 01:46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허OO이 청소년인 정OO(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은 2014. 6. 19.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종업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11.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2014. 9. 15. ~ 2014. 10. 14.)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3] 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종업원이 출근한지 얼마 안 되서 더욱 신경을 썼지만 새벽시간 특성상 신분증 확인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여서 담배 판매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종업원은 기소유예를, 청구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행정상으로도 영업정지는 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배소매인 영업자 및 그의 종업원은 담배를 제공.판매할 경우 신분증 및 이와 유사한 공적 증거력을 가진 증명서를 철저히 살펴보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 허OO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두1297 판결)할 것이므로, 비록「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종업원은 기소유예를, 청구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배사업법」위반을 이유로 법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의 위반행위인 점, 담배를 판매한 시간이 새벽시간이고 청소년이 친구의 안경을 빌려 쓰는 등으로 얼굴을 가려 육안으로 보기에 성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종업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정지 15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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