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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시 OO로OOO벌길 OO(OO동) 소재에서 ‘OOOOO O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16. 7. 7. 21:56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OOO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O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8. 3. 통보되었다.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2016. 10. 24.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6. 11. 8. 청문을 개최하여, 2016. 12.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2017. 1. 2. ~ 2017. 2.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당일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없다는 판단 하에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본인의 것이 아니라 ‘친형’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판매한 직원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사진과 대조해 맞다는 생각하에 팔았던 사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당일 청소년은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종업원은 확인한 결과 성인으로 판단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2)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인정하나 청소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못하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3) 그러나, 행정처분과 형사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으로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개정 2009.7.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담배소매인 지정서, 경찰서 행정처분의뢰서, 사건처분 결과회신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구인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시 OO로OOO벌길 OO(OO동) 소재에서 ‘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16. 7. 7. 21:56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OOO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O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8. 3. 통보되었다. 나)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2016. 10. 24.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6. 11. 8. 청문을 개최하여, 2016. 12.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2017. 1. 2. ~ 2017. 2. 1.)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불기소이유를 볼 때, ‘사건 당시 검은색 후드 짚업과 일반 슬랙스 바지와 유사한 교복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였으며, 제시하였던 주민등록증은 친형의 것으로 평소 형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번갈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청소년의 진술도 종업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업원은 사건당일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이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담배사업법」제17조 등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판매 당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청소년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번갈아 확인을 한 사실이 있고, 청소년이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며, 주민등록증이 친형의 것으로 청소년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종업원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찰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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