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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행정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처분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 ○○로 ○○○에서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7. 9.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15. 5. 16. 22: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청소년 ○○○(○○세, ○)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5. 8. 24.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를 조회 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9. 21. ~ 2015. 10.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항상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명예를 먹고 산다고 했고, 직원들의 평가도 좋아서 존경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년퇴직을 했노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 열정이었던 패기는 사라지고 당뇨, 고혈압 등 만신창이가 된 것도 모자라 사회생활 능력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폐인이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경험도 없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됐고, 잠시 교대를 부탁한 것으로 이 사건은 남편의 기억에도 없는 사실로 공무원 출신으로서 무한의 책임을 느끼는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청구인은 담배 한 갑의 이윤(400원)에 욕심이 나서 고의로 판매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생각한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이 사건 업소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업소 직원은 성년자로 알았다. 담배 한 갑 팔아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겠는가. 아무튼 이 사건 발생은 결국 청구인의 불찰임을 반성한다. 남편의 퇴직금은 두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다 쓰고 서울에서 살던 집도 정리하여 자녀들 집을 마련해 주고 ○○ 전셋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욕심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지만 연금이나 수입도 없이 찬란했던 공무원의 생활을 잊고 이제 땀 흘려 한 푼 한 푼 모아 생활하는 청구인의 눈물겨운 노후에 용기를 주기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명심 또 명심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7. 9. ○○시 ○○○○ ○○로 ○○○에서 이 사건 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2015. 5. 16. 20:00경 청구인은 청소년 ○○○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진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후 검찰의 처분결과(기소유예) 회신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의 실익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없다는 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지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개월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의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7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담배를 판매한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같은 사건으로 담배를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담배소매인과의 형평성과 담배소매인의 법질서 확립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개정 2009.7.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99"></img>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리 결과 통보,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 ○○로 ○○○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4. 7. 9.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15. 5. 16. 22: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청소년 송OO(16세, 남)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5. 8. 24.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를 조회 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문의 절차 없이 청구인의 의견제출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3제5호에 의하면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청소년보호법」제16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한 후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 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3337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3제5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권익보호의 절차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한 처분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담배사업법」 및 「행정절차법」등에서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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