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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 ○○○○○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이다.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8. 9. 14. 01:0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음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8. 12. 27. ~ 2019. 1. 25.)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8. 9. 14. 새벽 한 시경 청소년 1명과 성인 1명의 일행이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성인과 함께 있던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다. 당시 종업원은 청소년이 단골이고, 신분증 확인을 했던 이력도 있으며 성인이 동행하였기에 담배를 판매하였다. 그 직후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러 일행을 따라 나갔지만 청소년의 일행인 성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종업원에게 위조신분증인데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하냐며 협박을 하였다. 2)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은 반성하지만 결코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편의점을 성실히 운영해 왔기에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따르면 위반행위 1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1/2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8. 9. 14. 01:50경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2018. 10.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계획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간 성실히 점포를 운영해 온 점,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39"></img>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소재 ○○○○○ ○○○○○호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의 편의점 종업원이 2018. 9. 14. 01:5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2018. 10.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1. 29.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2018. 12.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3]에 따르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점, 청구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영업정지가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가혹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 수사 결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피청구인이 위조 신분증 정황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하여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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