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슈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11. 청소년(15세) 1명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청구인에게「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3. 12. 20. ~ 2014. 1. 19.)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되기 2일전인 2013. 10. 9.에도 이 청소년에게 답배 1갑을 판매하였다. 어른스러워 보였으나 의심스러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분명히 성인이었다. 청소년이 이 사건 적발일인 2013. 10. 11. 이 사건 업소에 왔을 때는 안면이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 또한 저녁 교대시간으로 바빠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2일전에 청구인의 업소를 찾아왔을 때 청구인에게 보여주었던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청구인이 이 2001. 5. 30.부터 담배를 판매해 오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2) 청구인은 2013. 1.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2013. 3. 수술하고, 현재 치료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24시간 교대로 슈퍼를 경영하고 있다. 또한,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담배판매가 주 수입원인 슈퍼를 임대 경영하여 가족의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은 현재 봉사단체인 ○○시 ○○○동 ○○○지도자협의회장을 맡아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청소년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도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할 것이다.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2개월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다. 청구인은 사건 2일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여 안면이 있어 당일 바쁜 관계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을 인정하였고, 20년 동안 성실히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2분의 1 감경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담배를 제공할 시에는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담배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소년의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11. 청소년(15세) 1명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청구인에게「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3. 12. 20. ~ 2014. 1. 19.)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13. 11. 5.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위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전에 동일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여 이 사건 당일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촬영날짜도 명확하지 아니한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과 CCTV상의 청구인이 신분을 확인한 자가 동일인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신분확인 없이 15세 어린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포함하여 소주 11병, 맥주 피쳐 5병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한 점, 이러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의 생계 및 담배판매액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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