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이 연령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다. 이에 행정청이 법률상의 절차를 거쳐 당초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 ○단지 ○○○호에서 ‘○○○편의점’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23. 18:33분 경 청구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여, 1957년생)이 연령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종업원 ○○○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14. 5.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5. 23.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2014경행심548)을 제기하여 2014. 7. 22.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담배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5. 사전통지 후 2014. 8. 2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는 사실이나 영업이 적자이므로 매출이 적은 겨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6.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담배판매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14. 9. 23. ~ 10.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7. 31. ○○○○점을 개업하여 지금까지 편의점 영업을 해오고 있다. 처음 개발팀의 말과는 맞지 않게 오픈 이후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이며 5년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 본사에 물어야 할 금액이 너무도 커서 폐업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던 차에 2014. 4. 23. 18:33경 그날 오후 근무자이던 53세 된 여자 분이 갑작스런 대상포진 증상으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여기저기 병원예약과 다른 근무자에게 교대해 줄 수 있냐는 전화통화가 계속 이어오던 중에 구두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기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난 3월 14일에는 강도까지 들었고 그 때도 같은 근무자였기에 근무자의 정신적 상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근무자에게는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2) 이로 인해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를 여러 번 찾아가 이의서도 제출하며 점포 사정을 말씀드리고, 처분을 받되 점포가 그나마 여름엔 적자폭이 덜하니 겨울에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5월말쯤 평일로는 이틀의 기간을 남기고 6월 1일부터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하라는 주무관의 말에 납득할 수 없다고 여러번 말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처분에 울며 간곡히 부탁한 소시민 자영업자에게 너무도 심한 처분이라 여겨져 이의신청을 급하게 하게 되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구청의 위법으로 재결되어 사건이 초기화되었다. 3) 8월 20일에 2시 약속시간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아 1시 50분에 도착하여 사전에 민방위훈련에 대한 고지도 없어 한시간 쯤을 기다리게 하고 3시경에 청문회를 옆과 팀장님과 진행하였다. 그 때에도 또다시 부탁드렸다. 12월 ~ 2월 사이 겨울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어떻게든 어렵게 버티고 영업을 하며 세금을 내는 소시민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을 덜 겪도록 선처해 달라고 하였다. 청문회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 담당자인 이상일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유선으로 왔다. 더 이상 시간 끌고 봐줄 수 없으니 추석 이후 1개월 영업정지 하는 걸로 알라며 차디찬 음성으로 그동안 시간 많이 지연시켜 주었다는 식의 어이없는 말로 본인이 시간을 끌어주면 감사에 걸릴 수 있고 그 땐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하였다. 지루하고 긴 글이지만 ○○도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이 흘렀던 거였지 ○○구청 쪽에서 시간을 기다려 준 건 아니기에 저 역시 다만 11월로라도 연기해 달라고 소리쳤다. 일방적인 전화의 끊음으로 통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4) 지난번에 이어 두 번에 걸친 저의 이러한 작은 몸부림에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어쨌거나 제가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근무자의 병과로 인한 실수도 점포주의 책임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주의하겠다. 사서 피운 자는 미성년자라 주의로 끝나고 판매자는 병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나고 어려운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에게 1개월 영업정지는 지역, 거리 특성상 판매의 80% 이상 차지하는 담배영업이야 말로 저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힘을 내어 영업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선처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7. 1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고 「담배사업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014. 4. 23. 18:33분 경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하여 ○○시 ○○경찰서 ○○파출소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14. 5. 2.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2) 피청구인은 2014. 5. 7. 영업정지 2개월 예정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2014. 5. 19. ‘판매원의 질환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영업이 어려운 사정이니 선처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4. 5. 21.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처리결과 조회를 요청하여 ‘담배 판매사실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3)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014. 5. 23.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2014. 6. 2.부터 1개월간의 담배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 5. 30.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경행심548)를 하여 2014. 7. 22. 「담배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당초 담배판매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다. 4)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8. 5.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0. 청문에 출석하여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는 사실이나 영업이 적자로 매출이 적은 겨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청문에 답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2014. 8. 26.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2014. 9. 23.부터 2014. 10. 22.까지 담배판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시기를 동절기로 희망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행정청은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처분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한 바 있다.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3에 따라 1차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담배를 판매한 종업원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 2분의 1을 감경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므로, 점포가 적자운영으로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3.9.23.] [법률 제11673호, 2013.3.2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 2014.1.21.]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1.]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전문개정 2014.1.2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1.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 2014.1.29., 일부개정]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6.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23"></img> 【행정절차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47호, 2014.1.28., 일부개정] 제22조(의견청취)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 ○단지 ○○○호(36㎡)에서 ‘○○○편의점’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4. 23. 18:33분 경 편의점 종업원 ○○○(여, 1957년생)이 연령확인 절차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종업원 ○○○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14. 5.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5. 23.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2014경행심548)을 제기하여 2014. 7. 22.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담배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5. 사전통지 후 2014. 8. 2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는 사실이나 영업이 적자로 매출이 적은 겨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26.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담배판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3, 같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차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오후 근무자이던 53세 된 여종업원이 대상포진 증상으로 경황이 없던 차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고, 처분을 받되 매출액이 적은 겨울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서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의 예정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또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의 시기를 적용할 목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근 2년이내 동일한 위반사실이 없는 점, 종업원 ○○○이 병증으로 인하여 연령확인 의무를 다하기 곤란하였던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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