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해밀△△1로 190번길 28-1에서 지에스(GS) 25 ○○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0. 5. 12. 피청구인에게 영업소의 위치를 이 사건 점포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인근의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24)와의 거리가 50m 미만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소매인의 지정기준(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에 저촉된다’라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점주이다. 우선 청구인은 작년 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신청하여 회신받은 적이 있다. 그 때는 법률에 무지해서 그러려니 넘겼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이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다시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다. 우선 당시의 답변에 오류가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지난 피해에 대해 피청구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청구인은 지난 1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한 후 몇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2) 피청구인 담당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로로 거리측정 기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슈퍼와의 거리가 50m가 안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시 담배거리기준 상에는 이면도로와 일반도로가 구분되어 있다. 즉, 기존 담배 판매점으로부터 청구인의 가게까지의 거리는 기존 판매점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서 청구인의 편의점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피청구인은 중앙선이 있는 일반도로를 이면도로처럼 취급하고 있다. 당연히 중앙선이 있는 일반도로인 만큼 횡단보도가 선순위가 되는 게 맞지 않은가. 3) 그리고 일반도로 맞은 편과의 거리를 측정할 경우에는 인근 200m 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중앙선이 있는 일반도로인데, 이면도로로 적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거부되고 있다. 4) 지난 1월 편의점을 열었는데, 아직도 담배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 담배가 편의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육박한다. 담배 없는 편의점은 흔하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어려운 시국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감정에 호소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법규대로 적용하기를 바란다.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이 억울함을 또 어디에 얘기할 수가 있을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구인이 호소한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실조사 후 거리제한 미달을 이유로 각 불가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측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2019. 11. 28. 국민신문고 민원(1AA-1911-610367)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절차 상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10. 위와 비슷한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1AA-2005-0206473)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거리를 50미터(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거리측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별표에 따라 측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12.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3차)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기존 영업소와의 거리 50m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중앙선이 있는 일반도로이므로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하여야 하며, 아래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쪽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맞은편과의 거리를 잴 경우, 인근 200m 내 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경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횡단보도는 “해밀△△1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횡단보도”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해밀△△1로, 즉 대로변 쪽의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골목 안쪽 길에는 횡단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밀△△1로 216번길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선도로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와 그 다음 횡단보도 간의 거리는 약 200m 가량이므로 이 횡단보도는 골목 내 횡단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지역 보행자가 골목 내 건너편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행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나) 또한 최근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례 역시도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은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가할 경우 유해물질인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등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일반인의 보행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최단거리 측정” 등 보편적 통행방법 및 담배사업법 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3차례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점포는 기존 담배소매인과의 거리가 50m 미만이었으므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불가처리 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인근 200m 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용하는 법령에 없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호에 따르면 범위,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횡단보도의 유효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신청에 대한 처분으로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1. 삭제 <2014. 1. 29.> 2. 삭제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2018. 12.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7. 1.]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본조신설 2009. 7. 1.]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나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도 2개 이상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건물과 건물의 측정 기준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동일 건축물 내 측정 기준 1)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건축물 내부에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이동거리를 포함하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바닥과 천장높이를 적용한다. 2. 건물과 건물의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43"></img>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45"></img>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35"></img>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37"></img>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41"></img>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1)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33"></img> 3. 도로 및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7., 2012. 4. 26., 2016. 11. 29.>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사실조사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해밀△△1로 190번길 28-1에서 지에스(GS) 25 ○○역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11. 5. 및 2020. 1. 8.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하였으나, 2019. 11. 28. 및 2020. 1. 8. 각 담배소매인지정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20. 5. 12.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3차)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19. 청구인에게 ‘인근의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24 : ▽▽▽시 ○○읍 해밀△△1로 220)와의 거리가 50m 미만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소매인의 지정기준(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에 저촉된다’라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 거부처분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호)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1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2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제5조에 의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은바, 별표에 의하면 건물과 건물의 측정 기준으로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건물과 건물의 거리측정 방법을 예시한 뒤, 도로 및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와의 거리가 50m 미만으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저촉됨을 이유로 그 지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특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가.1)에 따르면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와 대각선 맞은 편 방향에 있는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 사이에는 해밀△△1로216번길 도로가 있고, 위 도로가 각각 해밀△△1로 및 해밀△△2로에 접한 끝부분에 이르러 횡단보도가 있을 뿐, 위 도로 약 200m 구간 중간부분에 별도 횡단보도가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도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보도에서 해밀△△1로216번길 도로건너편에 있는 점포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끝부분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밀△△1로216번길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함이 일반적인 통행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24)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해밀△△1로216번길 도로가 해밀△△1로에 접하는 부분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일반적인 통행로를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외벽과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의 외벽사이의 거리(50m 미만)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법령 위반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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