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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지정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지 ○○, 1층에 소재한 담배소매업소인 ‘○○○○ ○○○○○점’(이하 ‘종전 편의점’이라 한다)이 2024. 3. 15. 폐업함에 따라, 같은 해 3. 28. 거리제한 50m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정○○를 같은 장소에 같은 명칭(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고, 이후 같은 해 4. 23. 위 정○○가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 ○○○○○○○점’(이하 ‘청구인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①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90일(소매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21. 12. 29.> ②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0. 3. 3., 2021. 12. 29.> ③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3., 2021. 12. 29.> ④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21. 12. 2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 3. 7., 2021. 12. 29.>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본항 개정 2022.01.12)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2.01.12.>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2022.01.12 규칙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적용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원시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2. 이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2. 2. 12. 경기도○○시규칙 제○○○○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57"></img>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시 ○○구 공고 제2024-156호), 사업자등록증 발급 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서, 사업자등록증(○○○○○ ○○○○○○○점),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 ○○○ 소재 청구인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15.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소재한 종전 편의점의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고 고시·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26. 이 사건 업소의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아, 사실조사를 거쳐 같은 해 3. 28.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을 50m로 적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29.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4. 1.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같은 해 4. 18.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과 동시에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자등록증 및 부여된 사업자번호도 무효’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3. 이 사건 업소의 소매인지정 신청서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4. 4. 23.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에게 같은 해 3. 25.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한 ‘○○○○○ ○○○○점’의 사실조사 의뢰하여 소매업 개점 및 거리충족 조건 적합(경과조치 1회)을 통보받아, 같은 해 4. 29. ‘○○○○○ ○○○○점’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바) 한편, ○○시 ○○구 ○○○로 ○○○, ○○○○○○○ 1층 소재 ‘○○○○○ ○○○○○○○점’의 대표자는 정○○이다. 2) 본안 전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또한,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던 경업자라 한다면,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인근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경업자(청구인 편의점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인 편의점의 소매인지정신청서상 신청인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청구외 정○○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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