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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 소재 ○○○○○○○푸르지오힐스테이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호, 1○○호, 1○○호 ○○○○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 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신축상가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8. 9. 18.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2018. 9. 11. 공고하였고, 2018. 9. 27. 이 사건 상가 1○○호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 운영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차인 배○○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담배소매인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조항을 정하고 계약금 900만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점포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마트 운영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 2) 피청구인이 2018. 9. 11.자로 한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고이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8. 8. 31.로부터 공고일 2018. 9. 11.은 역수 상 90일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상가 입점 안내문에 따르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고, 내부시설이나 간판공사도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미납 점포는 미입점 점포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총 17개소 중 피청구인의 공고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점포는 8개소이고, 공고일 당시 미입점 점포는 9개이므로 공고일에는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공고는 ○○시 규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고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마트 운영자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배○○은 2018. 9. 7.자로 ○○○○마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처분인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항에 기재된 경제적 이해관계뿐이어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가에 마트를 개업한 대표자가 마트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2018. 9. 10. 11:10경 피청구인은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은 2018. 8. 27.로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 규칙에 의거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상황인지 파악하였는데, 101호부터 117호까지 17개 점포 중 10개호가 입점하여 2분의 1 이상이 영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고, 입점 점포 중 이 사건 점포에는 음료수 등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판단할 때 개점 여부에 대한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장인 피청구인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 때 개점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영업 준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점포의 분양대금이나 잔금 납부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 접수기간을 공고기간과 동시인 2018. 9. 11.부터 2018. 9. 18.까지 운영하였다. 3) 위 공고기간 중 마트의 대리인이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 9. 19. 사단법인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 지정거리 이상으로 통보받았으며, 지정신청자 결격사유를 조회하였는데 해당사항이 없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라 단독으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마트 사업자를 소매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로서, 임차인 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청구인과 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51"></img> 나) 배○○은 이 사건 상가 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마트’라는 상호로 2018. 9. 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11.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를 내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8. 9. 18.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하였다. 라) 2018. 9. 2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내 마트 운영자 이○○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인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는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제3자의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취소된 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심사 결과 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소유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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