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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부터 □□시 ○○읍 ◇리 80-5번지에서 ‘A’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청구인 점포’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운영 중인 자로서, 피청구인이 2020. 7. 16. □□시 ○○읍 ◇리 80-36번지 101호에 소재한 ‘◇◇◇슈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외 장○영(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담배소매인을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가) 청구인은 청구인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20년 4월 청구인 점포 지근거리인 ○○읍 ◇리 80-36번지 101호, 102호에 신규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다. 2020. 4. 6. 위 상가 102호 중앙에(당시 간판이 없었음) 샌드위치 판넬로 보이는 가벽(참조 사진 1-1)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청구외인이 설치한 벽의 위치가 50m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측정시 참관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거리측정시 참관하라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다. 민원 제기 후 며칠 뒤 위 상가 102호 중앙에 세워졌던 가벽은 청구인 점포에서 좀 더 먼 방향인 101호 쪽으로 lm 가량 이동(참조사진 1-2)되었으며, 각각 ○○○○(102호), 이 사건 점포(101호)의 임시 간판이 설치되었다. 2020. 4. 17. 1차 실측 당시 □□시 담배조합장과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102호에 세워진 가벽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실측이 보류되어 추후 실측 날짜를 다시 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피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취하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나) 하지만 2주후 청구외인은 청구인 점포에서 l미터가량 더 먼 곳으로 벽을 이동하고 101호 이 사건 점포(참조사진 l-3)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재차 하였으며, 2020. 5. 14. 실측 결과 49.6m로 불허되었다. 다) 청구외인은 2020. 5. 25. 위 상가 101호를 50㎝ 정도 분할하였고(참조 사진 1-4), 같은 해 6. 10. 실측 결과 49.7m로 불허되었으며, 당시 청구외인은 이번에도 거리가 미달되면 분할된 벽을 안쪽으로 또 이동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라) 위 내용으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에게 거리제한 회피 목적의 점포 분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21"></img>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점포의 상가 분할이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회피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외인은 2020. 6. 23. 위 상가의 한번 분할된 101호를 30㎝ 정도 재분할한 후(참조사진 1-5) 담배소매인을 신청하고 허가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23"></img> 바) 청구인은 같은 내용으로 담배소매인 고충센터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외인은 최초 101호와 102호를 동시에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반복 분할하였고, 102호 ○○○○ 점포는 101호 이 사건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허가될 때까지 영업을 위한 집기류가 전혀 없는 공실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29"></img> 또한 도로인접 상가는 기둥 가운데에 벽을 세우고 상가를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진열물건이 잘 보이도록 하여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 사건 점포는 정상적인 점포 전면유리 가운데에 벽을 설치해 놓았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 관련하여 2020. 4. 17. 거리 측정전 □□시 담배조합장은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점포를 분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하였다(참조 통화녹취파일). 또한 청구외인은 2020. 5. 25. 실측 당시 거리가 미달될 경우 재차 외벽을 안으로 이동하겠다고 언급하였다(참조 녹화파일). 3) 결론 지난 2020년 4월초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번의 임시벽 설치와 l번의 판단 보류 후 신청취하, 2번의 신청 불허에도 계속해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접수받고 거리를 측정하는 동안 청구인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이러한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며 담배소매인 간의 과다경쟁을 막겠다는 담배사업법령 취지에도 어긋나 보인다. 청구외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거리미달로 불허될 때마다 정상적인 점포를 반복 분할하였고, 거리 미달시 벽을 이동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회피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2020. 5. 14. 거리측정 당시에는 측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물 경계석을 담배조합 측에서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거리측정에 포함시켰으며 사유지 인도를 측정한다는 「□□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근거가 있고, 청구인이 경계석은 통행로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였지만 측정을 강행했으며, 2차 분할 후 거리측정에서도 측정범위에 포함시켰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31"></img> 5) 담배조합측은 청구외인의 외벽이 이동되어 2차 측정시 건축물 경계석을 측정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벽은 한 번도 이동된 적 없다. 위 4)의 거리측정 사진과 같이 ①지점은 1차 거리측정 당시 시작점이었고, 49.6m로 거리가 미달된 후 2차 거리측정시 시작점은 ②지점인 건축물 경계석이 포함된 지점으로 변경되었다. 6) 또한 청구외인은 정상적인 점포를 분할하기 위해 최초 점포 좌측에 있던 출입문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7) 담배조합측은 두 점포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한쪽이 잘려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차 실측 당시 횡단보도 폭을 축소 측정하였으며, 당시 몇 년전 도로포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시 서부경찰서 교통계 담당자와 통화 후 □□시에서 횡단보도를 재도색 후 2차 측정시 포함되었다. 이렇듯 거리 측정 당시 담배조합은 계속해서 거리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8) 최초 담배조합측은 「□□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두 점포 사이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가장 먼거리를 측정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청구인의 지속적인 항의로 거리실측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27"></img> 9) 최초 102호가 분할되었을 때는 청구인과 통화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 정상적인 점포를 분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담배조합이 이 사건 점포가 분할될 당시에는 왜 공무원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한 점포 분할이 점포주 임의사항이고 전혀 문제없다고 입장을 변경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0) 이 사건 점포 옆 102호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공실이었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재임대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청구인 점포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 중이며 청구인 점포 인근에 2020. 7. 16. 신규 지정된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신청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외인은 구조상 이동이 불가한 내벽을 설치하고 별도의 점포 출입구를 비롯한 담배소매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전기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한 건축물표시변경까지 적법 완료하여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얻기 위해 점포를 적법하게 분할하는 것은 지정 신청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실이었던 건물을 적법하게 분할 후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의 점포를 갖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청구외인의 행위는 새로운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 준수 행위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고충센터에 문의하였던 사항 즉, 규정상의 거리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허가자의 재량은 관계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배조합의 거리 측정 적합 통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청구외인의 4회에 걸친 신청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았고, 1회는 청구외인의 자진취하, 2회는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l항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의 사실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반려되었다. (2) 청구외인은 청구인 점포와의 거리제한을 충족하기 위하여 점포 분할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충족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 답변 (1) 청구외인은 구조상 이동이 불가한 내벽을 설치하고 별도의 점포 출입구를 비롯한 담배소매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전기시설을 갖추었으며, 이와 관련한 건축물표시변경까지 적법하게 완료하여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얻기 위해 점포를 적법하게 분할하는 것은 지정신청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항이다. (3) 따라서 공실이었던 건물을 적법하게 분할 후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의 점포를 갖춘 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청구외인의 행위는 새로운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 준수 행위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고충센터에 문의하였던 즉, 규정상의 거리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허가자의 재량은 관계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배조합의 거리측정 적합 통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점포가 공실이었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102호를 재임대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의 위치는 이 사건 점포이고 담배소매인 지정 전 102호의 공실 및 지정 후 102호 임대여부는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정상적인 점포를 분할하기 위해 최초 점포 좌측에 있던 출입문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나, 일반 건축물의 점포 분할 및 출입문의 위치 이동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점포주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항으로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2018. 12.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영업소간 거리ㆍ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6) [별표] (신설 2013. 7. 16)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25"></img>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33"></img>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9. 12. 31)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공고게시 협조 요청서(◇◇◇슈퍼), 취하원 수리통보서, 출장결과 보고서, 이 사건 점포 건축물현황도, 이 사건 점포 인근 항공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부터 □□시 ○○읍 ◇리 80-5번지에서 ‘A’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운영 중인 자이다. 나) 청구외인은 2020. 4. 3. 피청구인에게 ○○읍 ◇리 80-36번지 101호에 소재한 ‘◇◇◇슈퍼’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인의 지정신청 철회에 따라 같은 해 4. 20.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취하되었다. 다) 청구외인은 2020. 4. 28.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점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같은 해 5. 8.까지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를 하였다. 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 직원은 2020. 5. 14.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참관한 가운데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거리를 실측하였고 거리 측정결과 49.6m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인 50m에 미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외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외인은 2020. 5. 25.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0.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 직원이 청구인이 참관한 가운데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 이격거리를 실측한 결과 49.7m로 측정되자 이를 사유로 청구외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청구외인은 2020. 6. 23. 다시 위 마)항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하였으며,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 직원이 같은 해 7. 14. 청구인이 참관한 가운데 청구인 점포와 이격거리를 실측한 결과 50.27m로 측정되자 같은 해 7. 16. 청구외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사)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 직원이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를 실측한 경로는 아래 그림의 ‘청구인 주장 거리측정’ 경로로 측정하였고, 청구외인은 이격거리 50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와 연접한 102호 사이에 900㎜를 줄여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을 27.7㎡로 변경하였다. 아) 한편, □□시장은 2020. 4. 29.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기간을 2020.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하여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제5항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7항에서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제1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며,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등을 말하고,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하여 [별표] 제1호에서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고, [별표] 제2호에서는 거리측정방법의 예시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로 나누어 예시를 들고 있으나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별표에서 예시한 도로 이외의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오산조합의 사실조사 결과 등 제출된 소명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35.04㎡인 □□시 ○○읍 ◇리 80-36번지 지상 건물 101호가 벽에 의하여 각 27.71㎡와 7㎡로 분할된 사실, 이러한 분할 사실이 반영되어 건축물대장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청구외인이 위 101호의 소유자와 위 건물 중 27.71㎡ 면적 부분에 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분할된 면적이 27.71㎡가 된 이 사건 점포 중 위 분할 벽과 인근 담배소매점과의 거리가 50.27㎡인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기존 101호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7㎡ 부분과 접한 102호가 공실이고, 점포의 전면 유리 중 가장자리가 아닌 가운데에 벽을 세워 점포를 분할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청구외인이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의 전면 유리 중 가운데에 벽을 세워 점포를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 내부에 벽을 세워 점포를 분할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러한 분할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점포의 분할사실이 반영되어 건축물대장 변경이 이루어진 점, 기존 101호 7㎡ 부분과 이 사건 점포는 그 사이에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가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점, 현장 확인 결과 현재 기존 101호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7㎡ 부분이 옆의 102호와 함께 하나의 공간으로서 옷가게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향후 기존 101호의 분할 벽을 없애고 이 사건 점포와 나머지 7㎡ 면적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에 인근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법·부당하게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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