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인데 행정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청구외인이 편의점을 개업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자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외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에서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청구인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청구외 ○○○이 인근의 ○○○시 ○○로 ○○번길○에 ‘○○ ○○○ ○○○○점’이라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3. 23.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외 ○○○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최근 청구인 점포 인근 건물 1층에 편의점‘○○’가 입점하였고, 입점하기 몇 달 전‘○○’의 입점자 및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점포로 방문하여‘담배소매인자격’을 일정금액 댓가를 지불할테니 매도하라고 권유를 하였고, 청구인은 담배판매가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하다고 3차례 모두 거절하였다.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담배소매인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을 판단한‘○○입점자’측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청구인 점포의 담배소매인자격을 쉽게 취득할 목적으로 3차례 권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는 영업개시 후 현재 담배도 판매하고 있다. 임차대상 물건을 편법으로 2개로 분리(분리된 부분은 카페입점 예정이라하나 현재 비어있는 상태임)하여 청구인 점포와의 거리를 늘렸으나, 그래도 거리가 50m를 넘지 않아 이 사건 점포 건물의 사설주차장(주차대수 3대)을 돌아서 거리를 측정하여 50m를 초과하도록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 점포와 거리가 약 30m에 불과하여 부족한 거리만큼의 건물 일부를 분할하여 소매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의한‘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위반되고, 그래도 거리가 부족하자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설주차장을 돌아서 거리를 측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을 통하여 그 위치를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사유지 내 주차대수 3대의 부설주차장)의 경우「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에 있어서 건물 벽까지 직선으로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부당한 행정행위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행심2014-10, 2013. 2. 26.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에서 부설주차장을 두르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해야한다고 명백하게 재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은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건물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점포는 건물 일부를 분할하고 분할된 공간 사이에 불투명칸막이 공사를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투명유리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에 타인이 별도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방해가 되어 임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주차장을 일반적인 통행로로 볼 수 없으므로 우회하여 측정했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분할된 공간의 출입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분할된 공간은 영업시설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저촉된다. 4) 부설주차장은 언제든 용도를 바꿀 수 있고 주차대수 3대의 사설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와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사유지이고,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주차장 쪽으로 다섯쪽짜리 접이식 출입문을 설치하여(출입문이 2개임) 문을 개방하고 주차장 라인 옆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님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상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출입문이 여러개인 경우 청구인 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거리측정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점포와 먼 거리의 출입문으로 거리 측정을 하였으므로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었다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유사한 사례 거리측정도면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흑백으로 제출하여 실제거리측정(빨강색선)과 청구인 주장측정(보라색선)이 구별되지 않아 유사사례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실현이 담보되지 않은 가변성을 이유로 현재 구획된 주차장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행로로 보아 주차장을 통과해 직선거리로 측정하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가변성이 실현되어 사람들이 주차장을 통과하여 주차장쪽 출입구로 통행을 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동일한 사례가 있음을 강력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억측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여러 근거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점포가 2015. 3. 17.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 2015. 3. 19.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점포 앞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차장은 건축허가시 승인된 주차장으로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관련 교육시 주차장이나 화단은 우회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었는 바, 주차장을 우회하여 거리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 50m를 초과(53m)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015. 3. 20. 이 사건 소매인지정신청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한 바,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되는 곳으로 일반적인 통행로라 볼 수 없으므로 우회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사사례발생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더불어 거리측정방법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주변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시 규칙’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3. 23. 소매인 지정을 하였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점포앞 주차장은 건축허가 시 승인된 부설주차장으로 과거 이와 유사한 담배소매인지정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측정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담배소매인지정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그에 따른 ○○○시 규칙 제4조제1항 [별표] 다호에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예시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점포를 분할한 것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나 점포분할이 관계법률(건축법등)에 반하지 않는 한 점포주의 임의사항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나 이유는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부설주차장은 가변적인 것인데 우회해서 거리를 측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하나 사유지에 테라스, 울타리, 담장, 화단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가변성은 언제나 잠재해 있으며 공공시설물인 횡단보도도 철거나 설치를 통해 거리측정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는 바, 실현이 담보되지 않는 가변성을 이유로 현재 구획된 주차장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행로로 보아 주차장을 통과하여 직선거리로 측정하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도로(보도, 차도 등)는 차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차장도 보행자의 통행로로 봐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09"></img>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으로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11"></img>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13"></img>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05"></img>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07"></img>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03"></img>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소매인지정신청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에서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외 ○○○은 2015. 3. 17. ○○○시 ○○로 ○○번길○(○○동)을 영업소 위치로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에게 ○○○의 신청의 소매인지정 적합여부에 대하여 조사 의뢰를 하였다. 이에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은 2015. 3. 19.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를 53m로 조사하여 회신하였다. 다) 청구외 ○○○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3. 23.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2)「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조 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고, 같은 규칙 [별표]에 따르면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8조제1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가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하여 건물 일부를 분할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므로 이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의한‘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위반되며, 부설주차장은 그 위치가 가변적이며「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설주차장을 두르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재결도 있었으며, 현재 주출입구 외에 우측문을 개방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점포와 먼 거리의 주출입구로 거리측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먼저 점포 분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3에 담배소매업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나 점포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고, 분할된 점포의 경우 이 사건 점포와 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점포는 각각의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 통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 분할된 점포는 비어 있고 별도의 편의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분할된 점포는 별도의 독립적인 점포로 인정된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점포와 청구인 점포간 거리측정시 주차장 우회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주차장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조의제1호 각목(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동 장소를 횡단하여 거리를 측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주차장을 우회하되,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요질문모음, 2007. 1. 27. 주차장이 있는 경우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방법)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제4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서 점포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점포간 거리측정시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을 우회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시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등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청구인 점포의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점포의 외벽에 다다르기 전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이를 우회할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이 한 거리측정방법이 두 점포의 외벽간 최단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한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간 거리 측정방법은 적절하며 두 점포간 거리가 50m이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담배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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