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담매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시 ○○○구 공고 제2024-○○○호, 소매인지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먼저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 ○○○○○○○점 영업자를 담배소매인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마트 영업자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를 통하여 새롭게 ○○○○○ ○○○○○○○점 영업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것인바, ○○마트가 소재하였던 건물의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 ○○○○○○○점 영업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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