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2012. 3. 29. 그즈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2. 10. 10.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가 ○○지하도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같은 상가내 ○○○○○○ 롯데 ○번가점(현 ○○일레븐 편의점,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에 2011. 12. 22.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자 2012. 3. 27.과 2012. 8. 18. 사건업소에 대한 담배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0.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하상가에서 ○○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경 사건업소에 담배 진열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진열장만 있었고 담배판매를 하는 것인지 손님 입장에는 알 수 없었음). 담배소매인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 가게와 거리는 41m였다. 사건업소 사장은 편의점을 하려고 하지만 상가법에 의해 편의점이 어려울 거라 말을 들었고 세금 때문에 담배소매인 폐업을 할 거라고 했다. 그런데 8월경 담배표를 붙이고 영업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레븐 편의점으로 업종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유통상가발전법에 대규모 상가는 거리 제한 없이 지자체에서 담배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청구인 가게 주위에 편의점이 즐비해 있어 담배구입 편의상 문제가 없고, 공기 탁하고 흡연 장소도 갖추지 않은 지하상가 특성을 고려해 굳이 4평정도 밖에 되지 않은 가게에 담배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 건너편에 동종업종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게 매출이 20%~30% 정도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직원 월급도 걱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사건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2011.12.22.)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정이었으며, 청구인은 2012. 3. 27. 담배소매인 지정을 인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업소와 사건업소의 거리가 50m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건업소는 대규모점포내 장소로서 「부산광역시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거리제한 없이 시설물의 구조(두 업소 사이의 기둥 등의 구조물, 두 개의 이동통로, 백화점 입구 및 지하철 외부 출입구 등),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나. 또한, 사건업소는 최초 담배소매인 지정 이후 매달 ○○○○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구 홈페이지에 2번에 걸쳐 민원제기 하였는데, 2012. 3. 27.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2012. 3. 29. 상기 내용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임을 홈페이지 답변으로 알렸으며, 2012. 8. 18. 상기 질의 내용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민원을 제기하여 2012. 8. 21.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지정취소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정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2011. 12. 22.자 이 사건 처분서, 청구인의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가 ○○지하도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1. 12. 22. 사건업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이유를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9. 위 민원에 대하여 홈페이지 답변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2. 8. 18.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같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1.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2012. 3. 29. 그즈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2. 10. 10.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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