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길 ○○에 소재한 건물 1층에서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이 2020. 11. 26. 참가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 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 최단거리로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과 참가인의 영업소 간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고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20. 1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영업소 인근에 위치한 대전 ○○구 ○○○길 ○○ 소재 건물 1층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13. 당사자들의 입회하에 참가인과 청구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다. 참가인과 청구인의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는 방식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43m 이고, 서로의 영업소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 도로를 최단 거리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거리를 약 53m 이고 이에 관하여는 모두 다툼이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담배사업법」 제16조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른 「대전광역시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담배소매인과 관련해서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사자들 모두 참가인과 청구인의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는 방식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43m 이고, 서로의 영업소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 도로를 최단 거리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53m 이고 이에 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이 부분 쟁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리 측정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 양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참가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53m 로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전광역시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제10조 제3항의 규정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횡단 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현황에 따라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뿐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라 함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그 반대쪽 가장자리를 횡단하는 거리라 할 것이지 어떠한 한 지점에서 목적지 까지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횡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청구인과 참가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측정한 거리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해당 도로의 이용인원이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도로의 길 가장자리에서 반대쪽 길 가장자리를 횡단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청구인과 참가인의 영업소 사이의 「담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50m를 넘는다는 점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다툼이 없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20. 11. 26. 참가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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