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 ○○○동 ○○○, ○○○호(○○동) 소재 ‘○○○○ ○○○○점’(이하 ‘청구인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점포 인근에 위치한 ○○시 ○○○○○로 ○○, ○층 ○○○호 ○/○(○○동, ○○마을 ○○○○아파트 ○○○○○○○동) 소재 ‘○○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인 50m 거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27.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청구 외 ○○○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며 2021.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는 2021. 1. 2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조사 의뢰기관인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측 담당자가 2021. 1. 26. 현장 실사조사를 하였고, 당해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간 거리는 62m로 확인되어 그 다음 날인 2021. 1. 27. 피청구인은 위 의뢰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거리 측정 방식 부당성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역시도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이 사건 점포와 청구인 점포는 5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표 제2호 가목 1)에서도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는 보도의 같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와 청구인 점포의 출입문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아파트)로 향하고 있는 바, 위에서 열거한 관계 법령 및 하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점포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청구인 점포와의 거리는 47m 남짓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점포와 청구인 점포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62m로 거리가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적 사무를 집행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며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나) 절차상 하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사실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할 행정청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최단거리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관할 행정청이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하기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편의점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2014경기행심1119 재결례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측 사실조사 수탁기관이 2021. 1. 26. 이 사건 점포의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실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사실조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 표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던 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절차상의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 보충서면 가) 거리 측정 관련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도로의 상황은 다양하여 그 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관계로 매 거리 측정 중에는 가장 유사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매인 간 거리를 측정함은 불가피한 바,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에 도로와 횡단보도가 존재하고 청구인 사업장과 처분 사업장 출입문 앞은 사유지인 관계로 이 사건 규칙 별표 2-가-5)에 따라 측정한 거리측정 방식은 적법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 별표 1-가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표 2-가-1), 즉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예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는 보도의 같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분명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 외벽 끝점에서 끝점까지의 보도 거리(사유지를 인도에 포함시킬 수 없음)가 이 사건 점포 간 법정 유지 거리일 것이다. 즉, 이 사건 규칙 별표상 기재된 6가지 예시 중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의 가장 유사한 측정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태여 갖가지 핑계로 별표상 예시들을 이것 저것 끼워 맞추고 있을 뿐이며, 또한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간에 도로와 횡단보도가 존재하고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은 사유지인 관계로 이 사건 규칙 별표 2-가-5)에 따라 측정한 거리측정 방식은 적법하다는 주장 역시, 별표 2-가-5)는 사유지에 있는 점포와 점포 사이를 보도와 차도가 관통하였을 경우의 거리측정 방법으로써 청구인 점포와 이 사건 점포의 경우와는 전혀 들어맞지 아니한 예임에도 애써 피청구인 스스로 유리한 방식으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절차상 하자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이 당해 사실조사 및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업장 또는 인근 최단거리 사업장 점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당해 사실조사 및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업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역시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례(2014경기행심1119,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에서 관할 행정청이 최단거리 담배소매인인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바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사실 조사상 위법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서상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의 의견 청취 내용’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부서에 조치 통보 및 담당자 문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피청구인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거리 측정 시 청구인이 번번이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구인은 현장조사, 거리측정 및 이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고 한참 후에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거리측정 재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일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재조사 당일 우연히 청구인의 친형이자 청구인 사업장의 동업자인 청구 외 ○○○이 이를 발견하였고, 당시 조합장 ○○○과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종전과 똑같은 거리 측정 방식으로 다시 거리 측정을 하려 하자 청구인과 청구 외 ○○○이‘구태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리를측정할 거면 재조사는 뭣하러 하느냐?, 종전 피청구인측 주장 거리 측정 방식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청구인측 주장대로 거리를 측정해보자’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 외 ○○○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측 행태를 피청구인측 감사실에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청구인 주장 방식대로 거리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 2021. 3. 11. 청구인, 조합장 ○○○, 피청구인측 담당자 등이 모여 청구인 주장대로 보도거리를 측정해보니 47.9미터가 나왔다. 한편, 이 사건 처분 관련 거리측정 사실 조사 전반을 담당한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 청구 외 ○○○은 청구인 점포 인근 ‘○○ ○○○○○○점’의 점주인 바 이 사건 점포 역시 ‘○○’편의점의 반직영점으로서, 동일 편의점 브랜드인 이 사건 점포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조합장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청구인과 같은 최단거리 내 영업소 점주에게 별도 의견 개진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는 등 물적 토대를 모두 제공하고 가맹사업자는 영업 행위만을 하는 일종의 ’반직영‘ 점포인 바, 위와 같은 정황에서 추정컨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처분 관련 거리측정 사실 조사 전반을 담당한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 청구 외 ○○○은 대기업인 처분 사업장 가맹본부의 위법한 이익 창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 답변 피청구인은 2021. 1.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21. 1. 27.에 지정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별표의 2-가-1)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해당 방식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점포가 연속된 보도의 같은 편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점포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도로가 존재하고 그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여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함이 명확하다. 또한 해당 점포는 아파트 내 상가이며 점포 앞에 사유지 인도가 존재한다. 이 사건 규칙 별표에서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방법에 의하면 사유지 인도는 직선으로 벗어난 이후에 최단거리를 측정하게 되어있고, 사유지 인도는 그 사용이 자유로워 인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있고, 따라서 사유지인도를 직선으로 바로 벗어나도록 거리 측정을 하고 있다. 양 점포는 점포의 바로 앞에 사유지인도가 존재하고, 점포 사이에 3차선의 도로가 존재하며 그 위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의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규칙 별표 ‘다’항에 따르면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도로의 상황은 다양하여 위 규칙 별표에 그 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위 규칙 별표의 거리측정방식 중 가장 유사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매인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소매인 의견청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민원 처리 중 이 사건 점포의 점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피청구인 담당부서에 장시간 민원제기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리 측정 및 소매인지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감사결과 민원 처리 절차상 위법·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85"></img>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83"></img>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이 사건 점포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소매점 ‘○○○○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점포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 2021. 1. 27.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청구 외 ○○○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거리제한(50m 이상)을 미준수하고 인근 소매인의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2021. 2. 24.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과 동행하여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3. 8. ○○시 감사관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사요청을 하였으며, 2021. 3. 11. ○○시 감사관, ○○시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사실조사를 위탁받았던 조합, 청구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15. 청구인에게 ○○시 감사관 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의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고충민원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거조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5. 28. 및 같은 해 6. 29.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조사서, 2021. 3. 11.자 출장복명서 및 사진자료를 제출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87"></img> 2) 우선, 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반드시 소매인지정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사실조사서를 제출받고 소매인지정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21. 2. 24.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 소매인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상 의미가 어느 경우에나 둘 중 하나의 의견만을 들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조사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대방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동 조항을 둔 취지가 사실조사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조사 결과가 ‘소매인 지정’이면 반드시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소매인 지정 불가’이면 최소한 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의견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만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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