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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34 소재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인데, 2023. 7. 13. 상호를 ‘□□□’로 변경하고, 같은 해 7. 14.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교부 받았다. 청구인은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31. 현장조사 결과 독립된 외관을 갖춘 영업장이 부존재하여 위치변경승인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신청 불수리 통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같은 해 8. 28.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11. 1. 청문 실시 후 같은 해 11. 3.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시 공고 제2023-1628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접수를 공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3. 9. 4.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23경기행심0000)하였고, 같은 해 11. 27. 청구 인용 재결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34’에 있는 상호명 ‘○○’이라는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청문의 기회도 없었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알림 공문도 받지 못한 채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권이 직권말소 되고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공고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로 알게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길 34’에 있는 ‘○○’이라는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23. 6. 9. 행정지도(2023. 7. 31 기한으로 담배소매업 요건 준수 요청) 담배소매인 지정담당자의 잘못된 통화상담으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3. 1. 4., 같은 해 1. 13., 같은 해 4. 28.경 피청구인 소속 담배소매업 담당 주무관이 샵인샵도 된다고 하여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후 샵인샵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한 통화기록 있고, 담당 주무관은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였다. 나) 2023. 7. 17.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당 주무관은 2023. 7. 18. 청구인이 이전신청하려는 사업장 대표(조○은)에게 “~~~명의 대여로 이용당할 것이다....”는 전화를 하여 이전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다) 2023. 7. 31. 이전위치변경 승인신청 불수리 알림 담당 주무관은 2023. 7. 18. 조○은과의 전화통화로 이전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전신청만 강요하였다. 청구인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이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한 서류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보완 불가 처리를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 지역경제과 과장도 보완처리를 받아주지 않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2023. 8. 28. 면담). (1) 2023. 7. 17. 위치변경 승인신청 (2) 2023. 7. 17. ~ 2023. 7. 25. 공고 피청구인은 공고기간 중 조○은(기존 □□□ 대표)의 매출을 청구인의 명의대여라고 판단하였다(담배조합에서 명의대여 아니라고 인정함/2023. 8. 8. 통화기록). (3) 2023. 7. 27. 사실조사 2023. 7. 27. 영수증 상 주소가 동일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지구의 특수지번과 행정구역상 지번표시가 다르지만 같은 주소였고, 이를 다른 주소로 판단하였다(추후 착오라고 인정). 기존 □□□(사업주 : □□□)와 청구인의 사업장소(위치)는 동일하다(102호 &amp; 104호 다른 호수 사업자증명서 있음). 라) 2023. 8. 28.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청문 2023. 9. 25. 16:00실시 통보) 문서 교부 1차 청문일 2023. 9. 22. 관련하여 담당자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 청문실시 불가능하다고 유선통보하였다. 2차 청문일 2023. 10. 5.(전자메일 발송), 2023. 10. 6.(전자메일 발송), 청문일 2023. 10. 17. 16:00(등기우편 발송) 각기 다른 날이 기입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각기 다른 청문일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발송하여 어떤 날이 진짜 청문일인지 헷갈리게 하였고 유선으로 여러차례 확인하려 하였지만 부재 중이란 답변을 받고 결국 2023. 10. 17.에 청문을 실시함을 어렵게 알게 되었다. 2023. 10. 17. 본인이 청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날(17일은 청문이 어렵다고 여러차례 조율요청)을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1달 동안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하고 구토와 현기증 등으로 인해 결국 청문을 참석하지 못하여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입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담당 주무관은 일정을 조정해 주지 않고 청문을 종결하였다. 마) 2023. 11. 1.(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요구 자격이 있는 대리인 참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함에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하였다. 청구인은 혼자서 의견진술이 사실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고인 요청을 하여 겨우 의견진술을 하였다. 익일 의견진술상의 수정 의견반영 등을 요구하였지만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미리 작성해 놓은 결론서를 제시하고 종결시켰다(미리 결론서를 작성해 놨다고 말함). 바) 2023. 11. 3. 직권말소 및 폐업공고 담배사업권 관련 문서를 동거인이 아니고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분실되었고 사전 동의나 통보도 없이 교부의 방법을 선택하여 교부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노모에게 찾아가 사진을 찍고 갔으며 교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노모가 사람들이 찾아와 뭘 주고 갔다며 사색이 되어 전화를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없다고 하고 여러차례 전화를 한 결과 옆자리 공무원에게 전해 들었다. 모든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직권말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후에 폐업공고를 개시해야 하는데 폐업공고라는 후행정을 먼저하여 신규신청자를 받아 제3의 이해관계인을 만들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행정절차법」 위반-제35조(청문의 종결)위반-4회에 걸쳐 청문일을 송부 받았지만 결국 청문 못함 제12조(대리인)-의견진술시 대리인 참석 불가, 또한 차후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어떠한 통보도 듣지 못하고 종결됨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후행정인 폐업공고함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도 이전신청이 가능한 신규매장을 알아보고 많은 돈을 들여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이러한 졸속 행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담당 주무관도 2023. 8. 25. 면담에서 직권말소 후 폐업공고가 되기 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제기하면 타 신규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사용해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주었지만 청구인은 담배소매업이 말소된 것도 알지 못했다(2023. 8. 25. 통화기록 있음). 심지어 ○○길 24 △△△△편의점의 신규신청을 받고 청구인의 담배소매업 지정권을 박탈하여 △△△△편의점이 담배소매업지정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파적인 처리를 하였다(청구인의 행정처리과정을 △△△△편의점에게 누설). 4) 결론 행정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담배소매인지정 직권말소와 폐업처리는 무효이다. 【보충서면 1】 5) 답변서에 대한 반론 ○○시 ○○길 34에 위치한 사업장을 호수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단순 도로명 주소로만 취급한다면 한 건물에 한 개의 사업장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등록을 남발하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코 청구인의 □□□는 조○은의 사업장(104호, 꽃 00 000)과 같은 사업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조○은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104호로 이전을 했던 것은 사업장을 즉시 폐업할 경우 7월에 매입·지출한 전자계산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매출에 대한 카드대금 미입금 및 세무신고 관련하여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이다. 담당 주무관에게 이렇게 설명하였지만 폐업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23. 7. 28.에 폐업을 하고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대금이체 영수증까지 같이 제출하였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조○은에게 “이태경에게 명의대여로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해 신규신청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청구인에게는 신규신청만 강요하고 요구한 서류는 보완처리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선 카드업체의 업무처리기간(7~10일 정도 소요)이 필요하다. 카드업체의 업무처리기간 중 19일에 조○은으로 한 번 결제된 것을 가지고 명의대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6) 사건번호 2023-0000(재결의 기다리는 중) 및 집행정지(기각) 관련 사실을 살펴보면, 102호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30일 내에 첨부하는 조건으로 국세청에서 변경신청을 해주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이전신청을 불허하여 사업자변경 자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각처리로 집행정지가 불성립된 것이지 청구인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기각된 것이 아니다. 2023. 10. 17. 청문 일정도 중요한 교육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이날이 아니면 청문을 종결시키고 의견진술서로 대체한다고 하여 수락한 것이지 결코 사전 협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2023. 9. 27. 통화녹음자료 있음). 2023. 11. 1.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다 하기도 전 미리 써 놓은 의견진술의 기회는 청구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형식적인 절차였다(결론서 미리 써 놓았다고 말함). 7) 2023. 11. 7. 화요일 △△경영주 박○식이 현장실사를 받으려면 청구인이 2023. 11. 3. 금요일까지 직권말소가 되어야 해서 신○진 주무관과 권○ 주무관은 무척이나 서둘렀다. 2023. 11. 1. 수요일 의견진술 2023. 11. 2. 목요일 청문종결 2023. 11. 3. 금요일 청구인 담배권지정 취소 및 폐업공고 2023. 11. 6. 월요일 △△ 박○식의 신규접수 공고 마감 2023. 11. 7. 화요일 현장실사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마치 △△ 박○식 경영주의 개인 비서인양 모든 것을 그쪽에 맞추어 움직였고, 또 청구인에게 교부 장소와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는 피동거인 치매노모에게 공문을 전달해 결국 수령을 못하게 만들었다(노모 집으로 가지고 가다가 분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송달에 동의하지 않았다(메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여서 미리 주무관에게 미리 말함). 2023. 6. 9.(인근 세○뜰 부동산을 통해서 금전거래 시도) 2023. 8. 30./ 9. 6. / 11. 22. / 11. 24. (△△본사 개발담당자 이○○을 통해서)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청구인 집에 찾아와서 담배소매인 직권말소가 되면 몇 년동안 담배소매인에 지정을 못 받고 어차피 직권말소될 상황이니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이런식으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 전송 기록 있음, 통화녹음 자료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지정서를 권리인 듯 매매하여 이득을 꾀하고자....지역경제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실과 완전 반대되는 글을 적어놓았다. 이렇게 누명을 쓰니 억울하며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다.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했다던가 돈을 요구했다던가 등 △△경영주가 한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거짓을 답변서에 적어두며 편파적인 행정처리를 했다. 그리고는 이제와서 피청구인 담당자가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구두로 한 말들은 다 법적 효력이 없고 통화 녹음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말 한 적 없다. 생각이 안 난다는 등 이제까지 구두로 한말은 과거지사니 따지지 말라고 책임감 없는 답변을 했다(2023. 11. 22. 면담 / 지역경제과 김○○ 과장). 직권말소 후 폐업공고가 되기 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제기하면 타 신규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사용해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를 받고 신규매장을 이미 계약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은 두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가 무효되어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 뿐이다. 【보충서면 2】 8) 이 사건 처분의 선행 처분인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신청 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2023경기행심 0000)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 【보충서면 3】 9)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3. 7. 31.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신청 불수리라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된 것이다. 이 경우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직권말소 처분은 무효이다. 10)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2023. 12. 12. 현장조사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알려주었고 청구인의 대리인 이○경은 같은 해 12. 11. 위임장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에게 영업장소가 없다고 하며 현장사실조사 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인 이○경은 국세청에서 101호로 사업장을 회귀시켜서 같은 해 12. 12. 9:30에 실사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102호로 실사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했으며, 아니면 다른 곳으로라도 옮길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41"></img> 청구인은 영업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12. 12. 9:30은 시간이 너무 임박하니 12일에 현장실사를 오지 말라고 했지 영업장소가 없다고 하며 현장실사조사 시 출석하지 않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2023. 12. 11. 16시 녹음자료 있음). 피청구인 소속 신○진 주무관은 직권말소 처분이 집행정지여도 직권말소처분이 아직은 유효하다 했다. 그렇다면 소매인지정권이 말소된 상황에서 이전신청 재심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제 와서 2시간 만에 모든 조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으라니... (2023. 12. 12. 이전신청 재심사는 직권말소 및 폐업 고시·공고 라는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된 행정처리이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경우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법의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11)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2023. 7. 31.부터 사실조사까지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증 2개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은의 점포 ‘□□□’의 주소는 경기도 ○○시 ○○길 34 1층 2호(가수동 RA6-9-2)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점포 ‘□□□’의 주소는 ○○시 ○○길 34(RA6-9-2 1층가수동)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공문에도 청구인은 102호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2개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은 이전신청을 불허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적이라면 이전신청 절차 시 7일의 공고기간을 주고, 그것을 인근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전을 할 수 있는 시간를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직권말소 심리 때 유리한 재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2023. 12. 12.로 현장심사 일정을 앞당겼다. 행정절차상 위법한 재심사(청구인이 이전신청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 고작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재심사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2. 11. 16:00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신청 재심사에 대한 문자전송 후에 최종 통보 12. 12. 9:30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 재심사 즉, 2023. 12. 11. 16시에 재심사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 12. 9:30에 재심사를 나온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담배소매인 지정권자라는 절대적 권력우위에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시간여 동안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39"></img> ‘재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의제기를 하려면 다시 행정심판을 걸든 행정소송을 걸든 하라며 절대권력을 휘둘렀다(2023. 12. 19. 10:12). 청구인은 2023. 12. 11. 15~16시 신○진 주무관과 면담을 하며 2시간여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재심사 날짜를 연기신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녹음자료 있음). 그리고 2023. 12. 13. 담배소매인 현장심사 관련 의견진술서 제출 요청받았다(피청구인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을 우편함에 두고가 청구인을 혼란스럽게 했다). 피청구인은 4차례나 청문일을 각기 다른 날짜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보내 의도적으로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더니 청구인이 재심사 관련 의견진술의 기회 때는 공문에 직인을 안 찍고 우편함에 두고 가는 등 이상한 행정처리를 했다.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은 효력이 없고 절차상의 하자이다. 청구인이 2023. 12. 14. 10:30 12일 재심사의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청구인이 “시간적 여유를 다시 주고 102호로 이전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부회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녹음자료 있음). 피청구인은 2023. 12. 19. 10:12 청구인에게 이전신청불수리 알림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102호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해 놓고 내부회의 후 연락을 준다더니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불수리처분에 대한 건의를 하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라고 말했다. 또 한 번 청구인을 기만하고 좌절 시켰다(녹음자료 있음). 1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으로 102호(꽃집) 매장유지가 불가능하다” 및 “인허가를 받지 못해 102호 임대차계약이 파기됨” 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으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시청 1층에 소재하고 있는 동화성세무서 출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없으면 102호로 갈 수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지정서 없이 어떻게 102호에서 담배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청구인은 직권말소 폐업처리까지 됐다. 동화성세무서는 사업자 변경신청 시 담배소매인 인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담배소매인 지정서 제출 요구 전화를 하거나 요청 문자를 보낸다. 차후 지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변경 신청은 불수리가 된다고 국세청에서 고지한다. 임의로 102호에서 사업을 하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돌리고 오히려 위장가맹점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1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교부방법인 전자우편 우편송달 교부송달 3가지 송달을 실시하였고 이중 청구인의 주소지 방문하여 청구인의 모를 만나 평온·공연한 방법으로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공문서 교부 및 수령확인서를 징구하여 적법하게 ‘교부송달’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전자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지 않았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참조). 나)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송달문은 2023. 11. 8.에 도착하여 직권말소 효력은 같은 날에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담당주무관은 2023. 11. 3.에 청구인의 직권말소 효력을 발생시켜 ○○시청 홈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며 청구인을 폐업시켰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청구인이 2023. 11. 4.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같은 해 11. 8. 부랴부랴 직권말소에 대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2023. 11. 4. 직권말소에 대한 어떤 공문도 받지 못한 것이다. 폐업공고(2023. 11. 3.)를 먼저하고 직권말소(2023. 11. 8.)를 5일이 지난 후에 했으니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참조) 다) 교부송달의 경우 모친은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지 않다. 노모는 본인의 집으로 공문을 가지고 갔고 청구인은 결국 전달받지도 못했다. 노모는 치매증상으로 건망증이 매우 심하시고 기억력과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 참조). 청구인의 직권말소효력은 2023. 11. 8.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박○식의 신규접수로 인한 현장실사(2023. 11. 7.) 또한 무효인 행정절차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유효한 2023. 11. 7.엔 박○식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으로 현장심사 시 부적격이 나기 때문이다. 피청구인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1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대리인 이○경)이 피청구인의 교부송달 후 피청구인의 사무실로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모친이 치매다,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공문 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를 미루어 보건대 교부송달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정취소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청구인의 거짓 증언이다. 2023. 11. 3. 17:04 권○ 주무관과 통화를 했다. 신○진 주무관은 조퇴를 해서 자리에 없고 권○ 주무관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권○ 주무관이 직권말소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을 해 공문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관련 공고도 이미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했다. 신○진 주무관이 복귀를 하지 않았어도 홈페이지 공고 및 권○ 주무관을 유선통보로 알 수 있었다(통화녹음 있음). 하지만 그런 유선상의 통보만으로 공문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위치변경 거부처분으로 입을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치변경 거부처분의 위법함이 원인이니 그 책임은 당연히 피청구인에게 있고, 국세청에서 불수리 한 것이지 청구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다. 신○진 주무관은 청구인에게 위장가맹점 불법운영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1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담배소매인들은 본인 소유 건물 여러 점포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한 후 담배소매인인 점포 소유주로서 해당 점포의 임대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담배소매인 판매수익을 취득하여 건전한 담배소매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건물주가 아닌데 무슨 임대소득을 받았다는 말인가? 왜 저런 억측을 하는 것인가? 또한 애초에 위치변경을 하게 된 것이 권○ 주무관의 실수 때문이었고 권○ 주무관은 잘못된 상담을 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해 놓고(2023. 1. 4., 2023. 1. 13., 2023. 4. 28.) 이제와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전신청을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매도하고 있다. 오히려 인근 △△경영주와 결탁해 현장심사 내용을 누설하고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직권말소를 계획하고 가담한 담당공무원이 담배소매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17)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인용재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인용재결의 효력으로 주장하는 등 결국 청구인 본인의 이익에 충실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벌써 6개월이나 시간이 흘러 102호로 옮길 수 있게 현장재심사 날짜를 연기해주거나 102호로 이전하려면 조례가 바뀌어(건축물 도면) 바뀌어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바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편의점 점주와 결탁이 되어 소상공인을 무너트리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박○식의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2개 호실 모두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였으나 유통기한이 모두 지난 폐기상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2023. 11. 7. 현장실사 내용은 담당공무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담당공무원이 인근 경쟁업소 △△△△ 사업주 박○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33"></img> 직권말소를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박○식과 서로 결탁하여 청구인의 지정서를 말소시키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여러차례 비밀유지를 당부하였지만(9월부터)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했다. 위 내용의 경우,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권○), 담배조합상무, 신청인 각각 3명이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박○식에게 김○○(1현장)/ 이○○(2현장) 두 개의 현장의 조사사항을 누설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31"></img> 위 내용의 경우, 청문이 연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 (피청구인 소속 주무관이 2023. 9. 22. 청문 실시 2 ~ 3시간 전에 전화를 해 연기시킨 것이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연기시켰다고 박○식에게 말을 하며 청구인을 모함하고 청구인의 민원처리 사항을 낱낱이 누설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35"></img> 위 내용의 경우, ① 청구인의 민원처리 상황인 위치이동 부적합처리를 박○식이 왜 알고 있으며, ②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현재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청구인에게는 민감한 상황인데 모든 행정처리 사항을 박○식에게 누설), ③의 내용에 의하면 2023. 9. 11. 시점에 청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정취소 및 다른 절차(○○시 공고)를 진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박○식과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실제로 청구인의 의견을 다 듣기도 전에 직권말소라는 결론서를 제시하며 11:30쯤 ‘조금 있으면 식사시간이니 그만 가세요’라고 말함(이○현 의회법무팀장)]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2. 5. 30. 여동생인 이○경의 소유인 ○○시 ○○길 34, 1층에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7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0. 다시 ‘○○’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그 이후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이○경은 2023년 5월경 해당 영업장소를 ‘○○○○’이라는 염색전문점에 임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담배소매장소도 없이 담배소매인 지정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이후 기존과 동일한 건물 내에 있던 화장실(복도) 등의 공간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유선문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가능하다는 판단 이후 2023. 7. 31.까지 독립된 외관 및 실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직권취소됨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13. 이○경 소유의 건물 내이자 본인이 최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던 영업소 바로 옆 ‘□□□’라는 꽃집이 이전을 할 예정이며 기존 ‘○○’ 상호를 ‘□□□’로 변경하여 그 간판 및 설비, 장소를 그대로 이어받아 ○○의 영업을 할 예정으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한바, 피청구인은 ‘○○’을 ‘□□□’로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을 받은 후 위치변경은 가능하나 반드시 기존의 ‘□□□’는 영업장소 이전 내지는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발급하여 담배소매인의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로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이후 청구인은 2023. 7. 17. ‘□□□’로의 위치변경 승인요청을 하였고 2023. 7. 17 ~ 7. 25. 동안의 위치변경 공고 기간 만료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7. ○○시 ○○길 34에 위치한 ‘□□□’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2023. 7. 27. 현장실사 결과, ① 2023. 7. 19.과 같은 해 7. 26. ‘□□□’의 꽃판매 영수증이 같은 해 7. 19.자는 소외 조○○ 명의로 같은 해 7. 26.자는 청구인(상호 ‘○○’)으로 발급되어 세법상의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한 점, ② 같은 해 7. 28. ‘□□□’의 기존 사업주 조○○가 ‘□□□’를 폐업하였으므로 현장실사 당일 조○○의 사업자등록이 아직 ‘○○시 ○○길 34’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조○○의 사업자등록이 모두 ‘○○시 ○○길 34’에 현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담매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요청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집행정지는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는 중이다(사건번호 2023-0000 및 집행정지). 2023. 7. 31.까지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된 신청 이외의 위치변경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4.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이후 일자 변경을 통하여 최종 같은 해 10. 17. 최종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2023. 10. 17. 청문 당일 청구인은 청문에 불참하면서 상세불명의 두통 등을 이유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한을 같은 해 11. 1.로 연기하였다. 2023. 11. 2. 청문이 종결됨에 따라 같은 해 1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우편, 교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을 실시하였고, 이 중 교부송달 결과 청구인의 모친인 서○연의 수령확인서를 징구하였다. 그 후 폐업에 따른 공고를 시행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인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는 박○식이 2023. 10. 27.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10. 27. ~ 11. 6. 공고 실시 중 같은 해 11. 6. 이○경(구 ‘○○’ 건물주이자 청구인의 여동생) 및 김○기가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7.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1) 「담배사업법」 제16조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제2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영업장의 장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부적당하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로서 적법한 소매점(소매장소)에서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담배소매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포 자체를 갖추지 못한 점, 타인의 영업장소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중복하여 이전하고 본인 명의의 영수증을 타인이 발행하도록 하는 명의대여를 한 점을 살펴보면 1)에서 설명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3. 10. 17. 청문일 1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한 점, 청구인이 위 청문 당일 입원을 이유로 청문에 불참하여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하도록 안내하여 같은 해 11. 1. 청구인 및 이○경이 청문주재자에게 의견진술을 한 점은 피청구인의 청문 사전통지 및 청문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권리보장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는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취하여 송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우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 발송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로 35, 101동 813호’로 가서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 주소지 내에서 열린 창문으로 재생녹음이 들려 ‘계세요’ 문의 후 편안한 복장의 노인이 문을 열어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방문목적을 확실히 설명하였고 수령확인서에 모친이 수령하였음을 자필로 서명을 받았으며 이 모든 과정은 평온하게 진행되어 교부송달 역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며 이로써 지정취소의 효력 역시 적법·타당하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한 경우 공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2)에서 살펴본 대로 적법한 교부송달 이후 폐업공고를 시행하여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 영업소 인근 2023. 10. 27.자 공고는 박○식의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이 불가능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의 지정불가능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박○식의 신규 지정신청은 적법하고 신규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문 관련 문의에 성실히 설명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의 담배소매권이라는 권리를 두텁게 보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도 적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청문 역시 적법하게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에 관한 규정으로 피청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을 모두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일상복장으로 평온하게 수령확인서에 자필서명한 가족(모친)에게 교부송달한 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의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은 신청자격의 제한이 없어 외국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 가능하며 다만 피청구인의 지정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법령상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거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신규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여야 할 청구인은 담배소매업을 할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명의대여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치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변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인근에 여동생이 다시 담배소매업을 신청하면서 해당 심판까지 청구하여 제3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지연하는 등 건전한 담배소매인 지정이라는 피청구인의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담배소매인들이 담배소매업 영업소를 임대한 이후 상가 임대소득을 받으면서도 다시 담매소매인 지정서를 권리인 듯 매매하여 이득을 꾀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소매인들이 많아지면 담배소매업 관련한 ○○시 지역경제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행정심판위원회 2023-0000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재처분 청구인(○○시 ○○길 34, 101호 담배소매인 지정)이 기존 청구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101호→102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같은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00 사건에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신청한 ○○시 ○○길 34, 1층 “□□□”(102호)라는 꽃집을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정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한국담배판매인조합 화성○○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치변경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바, 2023. 12. 12. 현장조사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알려주었고 청구인의 수임인 이○경은 같은 해 12. 11. 위임장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에게 영업장소가 없다고 하며 현장사실조사 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은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은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2. 청구인의 위치변경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7) 2023. 12. 12. 현장사실조사 실시 가) 대리인 이○경과 피청구인, 한국담배판매인조합은 2023. 12. 12. 오전 09:50 현장실사를 위하여 □□□ 매장(○○시 ○○길 34, 102호) 앞에서 만났으나 □□□(대표 조○은)이 개점 전으로 대리인 이○경은 시건장치를 개폐하지 못해 해당 주소에 청구인의 점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경도 점포가 없음을 현장에서 시인하였다. 나) □□□(대표 조○은)의 영업개시 이후 현장면담 결과 “2022년 11월부터 수임인 이○경과 부동산계약을 맺어 임차하였고 7월 잠시 폐업(2023. 7. 28. 1일 폐업)했다가 부동산 계약을 다시하고 2023. 7. 31.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하였고 2023. 7. 31. 새롭게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제출하여 2023. 7. 31.부터 사실조사일까지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이 2개임을 확인하였다. 2023. 12. 12. 현장실사 결과 조○은이 임의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2023. 7. 31. 조○은은 재차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간적 순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7. 28. 1일 폐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37"></img> 8) 2023. 12. 18.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재처분 위 7)에 서술한 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청구인의 신청 장소에는 이미 조○은이 사업자등록일인 2023. 7. 31.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조○은에게 영업장소가 없다는 사실 및 ‘□□□’는 조○은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재차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은은 의견미제출, 대리인 이○경은 “동일 매장으로 실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진술하며 행정심판 재결기간(5개월) 동안 현실적으로 매장 유지 불가능하여 현재 조○은이 사업운영”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영업 점포 없음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12. 18.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를 직접 교부,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였다. 9) 2023. 12. 18.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 2023. 12. 12. 청구인의 기존 위치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현장실사는 「담배사업법」 제7조제3항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현장실사이다. 대리인 이○경은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행정심판 기간동안 현실적으로 매장유지가 불가능하며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최초 위치변경을 신청한 꽃집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로 신청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00 재결의 기속력은 ‘□□□’라는 점포로 위치변경을 한다는 이전의 신청에 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신청은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신규 신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으로 102호(꽃집) 매장유지가 불가능하다” 및 “인허가를 받지 못해 102호 임대차계약이 파기됨”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으며 다만 조○은이 이전과 동일하게 꽃집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 임대차계약 파기의 곤란 내지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 역시 임대차계약 파기 여부에 대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임대차계약 파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치변경 거부처분으로 입을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적법한 현장사실조사 결과 처음 위치변경 신청한 점포(102호)는 다른 사람이 2023. 7. 31.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으로 같은 해 12. 18.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10)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던 ○○시 ○○길 34, 101호(현재 ○○○○ 염색점 운영 중)을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본인의 담배소매업 점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물의 일부분(화장실 앞 공간)을 도면 상 점포공간이 아닌 104호라며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희망하여 피청구인은 2023. 7. 31.까지 별도의 영업점포를 구비하여 완전한 소매점포로 위치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023. 7. 14. 청구인의 위치변경 신청에 따라 현장실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치변경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고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담배사업법」 절차에 따라 다시 현장실사 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매점포가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2023. 12. 18.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재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담배소매점 주소지는 ○○시 ○○길 34, 101호로 원상회복되었으나 역시 해당 101호도 타인이 영업 중으로 청구인은 본인의 소매점 영업점포도 없고, ○○시 ○○길 34, 102호에 있는 꽃집도 타인의 영업장소로 결국 청구인은 ○○시 ○○길 34 건물 내에는 청구인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적 장소, 영업점포가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2023-0000 인용재결로 이 사건 지정취소가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장소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인은 담배소매점 점포 자체가 없어 담배소매점 영업이 아예 불가능하다. 영업점포가 없는 담배소매점 지정취소는 담배소매점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은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담배판매장소인 소매인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이 소매인 지정의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3두 25146) 담배판매장소의 소매인점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1) 이 사건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취소공고의 적법성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취하여 송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교부방법인 전자우편, 우편송달, 교부송달 3가지 송달을 실시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주소지 방문하여 청구인의 모를 만나 평온·공연한 방법으로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공문서 교부 및 수령확인서를 징구하여 적법하게 ‘교부송달’한 바 있다. 오히려 청구인(대리인 이○경)이 피청구인의 교부송달 후 피청구인의 사무실로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모친이 치매다,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공문 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를 미루어 보건대 교부송달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정취소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은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게 교부송달한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역시 적법하여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공고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2) 이 사건의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공고의 적법성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지정할 수 없는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정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특히 이 중 제2항제3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피청구인의 실사조사 결과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은 제한사유 없이 신청가능하고 다만 지정권한을 가진 시·군·구청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식의 신규 지정신청은 접수함이 타당하며 신규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3) 결론 점포의 존재와 사업자등록증은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으로 필수요건이고 청구인의 대리인 이○경은 이 사건 ○○시 ○○길 34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2023년 5월 기존 점포(101호)를 타 점포에 임대하여 주어 스스로 기존 점포를 없앴고, 청구인은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102호 □□□로 위치변경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 후 인용재결을 받았다.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위한 2023. 12. 12. 현장실사 결과 102호는 7월 31일부터 □□□(조○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등록 후 계속 영업 중이고 2022년 11월부터 같은 해 7. 28.까지, 같은 해 7. 31.부터 현재까지 단 하루의 폐업일을 제외하고 조○은이 계속하여 운영 중임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거부처분하고 송달까지 완료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청구인의 지정취소가 무효가 된다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원상회복되어 ○○시 ○○길 34 건물 내 101호(원래 소매점 주소지)로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발급되어야 하나 현재 101호는 다른 사람이 영업 중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담배소매업과는 무관한 타인의 영업장소를 청구인의 담배소매점포로 인정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102호의 경우 청구인은 계속하여 102호로의 위치변경은 불가하고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상태이나, 2023. 7. 31. 이후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영업점포가 없음을 알면서도 같은 해 9. 4. 위치변경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는 등 행정심판 제기의 의도가 의심되는 모순된 행위를 하면서도 인용재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인용재결의 효력으로 주장하는 등 결국 청구인 본인의 이익에 충실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담배소매인들은 본인 소유 건물 여러 점포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한 후 담배소매인인 점포소유주로서 해당 점포의 임대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담배소매인 판매수익을 취득하여 건전한 담배소매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2021. 11. 5〉 5.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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