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 ○○ ○○○○점(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9. 8. 28. 처분사전통지와 청문실시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7.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 사건 점포는 2018. 10. 5.부터 2019.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점포는 위탁점포로서 비수기인 2018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극저매출 점포로 담배 발주를 중단하였고, 2019년 1월경부터 2월경 점포 휴점 후 3월부터 재영업을 시작하였다. 재영업 후 2019. 3. 9. 담배 발주를 시작한 근거가 있다. 나) 따라서 담배 발주는 휴점기간인 2019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2개월 정도 담배매입이 없는 것은 맞다. 2018년 10월~12월은 정상 영업은 하였지만 상권 특성상 극저매출로 담배 매입이 불필요한 달이었다. 3) 결론 행정처분 명령서상 2018. 10. 5. ~ 2019. 8. 20.까지 담배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명령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담배 발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당사자의 합의도 없이 자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며, 재검토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6.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20.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KT&G○○지점(이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명단 (이하 ‘소매인 명단’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같은 해 8. 28.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구인 등 소매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30. 피청구인이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문일시(2019. 10. 19.)에 청구인이 청문(○○시청 본관 3층)에 불출석하여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예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해 10. 7.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이 담배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은 담배 제조업자인 KT&G○○지점으로부터 청문실시 전 2019. 8. 20. 담배 소매인지정 취소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 이유를 2018. 10. 5.부터 2019.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 ○○지점에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 제출된 자료에는 청문 전 제출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자 명단에 기록된 최종 매도일과 일자가 다른 최종 매도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지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9. 21. 담배를 마지막으로 주문한 이후 2019. 3. 10.까지 담배를 주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8. 10. 19.부터 2019. 3. 1.까지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조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처분을 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담배 매입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전적으로 제조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종매도일이 달라진 사실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변경된 청구인에 대한 담배 매입 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8. 9. 21.부터 2019. 3. 10.까지 약 170일 동안 ○○지점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ㆍ정당한 행정행위이다. (1) 피청구인은 KT&G ○○지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매인 명단을 근거로 처분사전통지서 결재 공문 및 처분사전통지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중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 되었는데,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된 2018. 10. 5.부터 2019. 8. 20. 기간이다)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9. 8. 30. 이를 직접 수령한 기록이 있다. 청구인은 청문일에 담배를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불참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처분이 통지된 이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또한 2018. 10. ∼ 2018. 12.까지 매출이 부진하여 담배 발주를 중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로서는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으면 지정취소를 된다는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두 달 동안 담배를 1갑 이상 매입하지 않은 것은 편의점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점에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배를 판매한 마지막 날짜가 2018. 10. 19.경인 사실로 볼 때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 두 달간 휴업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그 이전부터 휴업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점포를 휴업한 사유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될 것이며, 위 지정취소 사유로도 청구인에 대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2019. 10. 7.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포천 ○○○○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 KT&G○○지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같은 해 8. 20. KT&G○○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2018. 10. 5.부터 2019. 8. 20.까지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8. 28.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문 실시 후 청구인이 청문일에 불출석하였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없었으므로 예정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0. 7.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0. 16.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KT&G○○지점으로부터 지정취소 대상자 내역을 다시 제출받아서, 청구인이 2018. 9. 21. 마지막 주문 이후 2019. 3. 9.까지 기간 동안 담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비수기동안에 담배 발주를 중단하였고, 2019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는 휴점을 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같은 해 3. 9. 담배 발주를 시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기간은 2018. 9. 21. 마지막 주문 이후 2019. 3. 9.까지로서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극저매출 상황에 따라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 발주가 불필요하여 중단하고, 2019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휴점하여, 같은 해 3. 9.에 이르러서야 담배 발주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 3. 8.까지로 90일을 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고지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포가 비수기 동안 매출이 극도로 낮은 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담배 매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