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담배수입판매업자인 청구인이 ‘2020년 상반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품목의 담배(이하 ‘이 사건 담배’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18. 청구인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년 하반기 이 사건 담배를 수입하면서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동 인증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하반기에 수입한 담배를 판매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담배사업법」의 취지를 보건대, 단순한 판매업자가 아닌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인이 해당 분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5,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청문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은 2022. 3. 2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등을 통보하였는데, 동 통보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담배사업 의무위반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2020년 기준 「담배사업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637"> ────────────────────────────────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5 위반(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 ──────┬─────┬───────┬────┬────── 소관 관서 │업체 │사업자등록번호│품목명 │위반 반기 ──────┼─────┼───────┼────┼────── 서울특별시│A주식회사 │******-*******│B INTER │상반기 │ │(법인등록번호)├────┤ │ │ │C HARD │ │ │ ├────┤ │ │ │C SOFT │ │ │ ├────┤ │ │ │D SOFT │ │ │ ├────┤ │ │ │B │ ──────┴─────┴───────┴────┴────── </img> 나. 피청구인이 2022. 5. 24. 청구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때 청구인 대표자와 피청구인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직원 2인이 공동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621"> ┌──────────────────────────────────────────────┐ │청구인은 2020년 상반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미제출한 품목(이 사건 담배 5종)을 2019년 입고하 │ │고, ‘20. 1. 17. 신라면세점 및 현대면세점에 공급 판매하였음을 확인함 │ │해당 사항은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확인함 │ │다만, 해당 품목들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하반기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합격한 제품임(2020년 │ │상반기에 고용노동부로 휴업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유로 화재방지성능인증│ │서를 제출하지 못함) │ └──────────────────────────────────────────────┘ </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2. 7. 22.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때 청문주재자가 제시한 의견과 피청구인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623"> ┌────────────────────────────────────────────────┐ │<청문주재자 의견> │ │당사자(청구인)는 수입한 품목을 ‘19년 하반기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고(수입시 제출) 이를 │ │판매한 ’20년 상반기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판매시 미제출) 담배사업법 제11조의 │ │5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해당 반기에는 수입하지 않고 판매만 하였으므로 법 제12조제3항제4 │ │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부서 의견>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수입판매업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제4호 │ │가 적용될 수 없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함 │ │수입판매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를 도·소매인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 │ │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함 │ └────────────────────────────────────────────────┘ </img> 라. 피청구인은 2022. 8. 18. ‘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639"> ┌───────────────────────────────────────────────┐ │나. 처분내용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 │ │다.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 │입하여 판매 │ │라.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2호 │ │┌───┬──────┬───┬───┬──────────────────────┐ │ ││상호명│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위반사항 │ │ │├───┼──────┼───┼───┼──────────────────────┤ │ ││청구인│서울-제***호│(생략)│(생략)│‘20년 상반기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 │ │ ││ │ │ │ │품목(B, B Inter, C hard, C soft, D soft)을 │ │ ││ │ │ │ │수입하여 판매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담배사업법」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며, 같은 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하며(제1항),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고(제2항), 동 인증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법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2020년 상반기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배를 면세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문언 해석상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하고 또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였음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담배사업법」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2019년 하반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한 담배를 수입하였고,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인증서 제출 없이 위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5조제1항제2호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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