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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 1층(○○동) ○○○○마트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은 2021. 1. 24. 14:38경 청소년 △△△(만 14세, 여)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 1. 24. 14:38경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심판외 △△△의 부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 2명이 마트에 와서 구입한 게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1명이 와서 구입한 것으로 신분증 확인 없이도 충분히 성인으로 분별 가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4,500원 결제내역이 심판외 △△△의 부친에게 문자 전송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억울하다. 2) 사건 당일 관할 지구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전서부경찰서에서 2회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과정에서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실제 확인하지 못했고, 청구인은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하여 사건이 종결된 줄로 알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바뀌어 2달이 지나서야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CCTV 기록 보존 기간(1달)이 지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종의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호 제5항 [별표3]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2) 대전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통보에 따르면 자인서를 작성한 사실,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 판매를 인정한 사실, 고소인에게 4,500원의 결제내역이 전송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2조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로 ○○, 1층(○○동)에서 "○○○○마트"라는 담배소매점을 영업하는 자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21. 1. 24. 14:38경 △△△(만 14세, 여)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5.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고, 2021. 5. 3.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 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2021. 6. 10.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위임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직원이 위반행위 당시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피청구인이 이미 원 처분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처음인 사실,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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