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동)에서 ‘○○○○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종업원 △△△이 2021. 5. 28. 23:35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청소년(15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1. 12.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청구인의 직원 △△△은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계속된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밀린 일로 마음이 급하여 신분증 검사를 모바일 사진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하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잘못된 일이나 휴대폰상의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외관상 당연히 성인으로 보일 만큼 성숙한 외모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기를 바란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법사항도 없이 성실하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신분증 검사와 육안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평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바일 사진 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왔으며, 미성년자 구매금지 상품 주변에 주의 문구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왔다. 현재 청구인은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어려운 경기와 대출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감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번에 부과받은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업소가 존폐 위기에 있게 되었다. 깊이 반성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성실히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로써 달성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부디 최대한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법사항도 없었고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법령에 규정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최종 처분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를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추가 감경하거나 취소할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반영하여 이미 감경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취소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사목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명령서, 증빙사진, 병원 차트, 주민등록등본, 부채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탄원서, 소매인지정신청서,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사건처리결과 조회요청 회신, 처분사전 통지 등 각 증거자료 사본의 기재 및 촬영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 18. 이 사건 편의점과 같은 장소에서‘○○마트’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9. 1. 30. ‘○○○○ 대전○○○○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 △△△은 2021. 5. 28. 23:35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신분증 원본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만을 확인한 채 성명불상의 청소년(15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다. 중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1. 6.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처리결과 조회를 요청하여 2021. 6. 28. 위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12. 13. 청문을 실시한 후 2021. 12. 14.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2. 개별기준 사목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2)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또는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종업원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당시 종업원이 휴대폰상의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청소년이 외관상 당연히 성인으로 보일 만큼 성숙한 외모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평소 신분증 검사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온 점,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1. 일반기준 가목에서 정한 감경 범위의 상한으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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