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철교철거이전신교량설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235 ○○철교철거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2. 5. ○○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방침을 결정하고 1997. 1. 1.자로 위 ○○철교를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철교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민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철교의 교곽과 교곽사이에 임시보조 철주교각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앞으로도 수십년간 위 철교를 더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장애도 제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철교를 철거 재시공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은 당연무효인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재의 철교위치와 인접한곳에 신철교와 교량을 설치한 후 ○○철교를 철거할 것을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철교는 설계와 시공상의 여러 요인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량 본래의 기능자체가 상실되어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안전진단 및 정밀검토결과 당면한 시민안전의 확보와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시급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이 건 ○○철교철거결정 및 철거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철교 철거결정과 그에 따른 철거행위를 취소하고, 신교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어떠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행정청에 대한 진정ㆍ건의 내지는 탄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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