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철교철거행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9 당산철교철거행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 ○○구 ○○동 1003-1 ○○아파트 7동 4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2. 5. 당산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방침을 결정하고 1997. 1. 1.자로 위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민이며 회사원으로서, 피청구인의 당산철교 철거결정은 ○○붕괴와 ○○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행한 정책적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은 당산철교 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1995년말 미국 ○○사의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철거와 재시공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행정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철거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산철교는 설계와 시공상의 여러 요인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량 본래의 기능자체가 상실되어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안전진단 및 정밀검토결과 당면한 시민안전의 확보와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시급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이 건 당산철교철거결정 및 철거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나. 판 단 이 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당산철교 철거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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