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임 행정지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7. 대법원(2013도310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도정법 제23조제2항을 들어 당연퇴임 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2회(2013. 11. 8.과 2013. 11. 21.)에 걸쳐 통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0. 17. 대법원에서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도정법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당연퇴임해야 한다는 공문을 2회에 거쳐 조합에 발송했다. 그러나 구도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은 2009. 8. 7.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이 당연퇴임대상이고, 조합의 임원은 2009. 2. 6.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 11. 8.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감사)으로 선임되었고, 도정법이 개정될 당시인 2009. 2. 6.에도 추진위원회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7. 22. 개최한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 선임은 2006. 11. 8.이므로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정관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도정법상 벌칙규정인 제85조, 제89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과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관에 의하여 조합을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 정관 제17조제4항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위법하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정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가 2009. 2. 6.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 2. 6.)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때 및 대법원판결시점을 보면, 조합장은 2009. 7. 22.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었고, 2009. 9.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1. 11. 24. 연임되었으나 2013. 10. 17. 대법원에서 도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장은 2009. 2. 6. 개정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 신설이후 선출되었고, 나아가 연임도 선임의 한 방법이므로 당연히 퇴임되어야 하며 조합정관 제17조제1항제5호도 도정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인 해석을 오인한 것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투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2.6>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⑤ 삭제 <2009.2.6>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1.~7. 생략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⑥ 생략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ㆍ제11항, 제5조제7항,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대법원판결문(2013도3101), ○○○의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기부,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정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조합임원결격사유인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당연퇴임사유를 추가하였고 같은 날인 2009. 2. 6. 공포·시행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51"></img> 나) 청구인은 2013. 10. 17. 도정법 위반(시공사와 계약 등을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지 않은 혐의)으로 대법원(2013도3010)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 11. 8.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도정법이 개정될 당시인 2009. 2. 6.에도 추진위원회 임원이었으며, 2009. 7. 22.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13. 11. 8. 청구인이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임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도정법 제2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법률 제9444호, 2009. 2. 6.) 부칙에 따르면, 공포일인 2009. 2. 6. 시행하며,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 11. 8.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도정법이 개정될 당시인 2009. 2. 6.에도 추진위원회 임원이었으며, 2009. 7. 22.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최초임원일은 2008. 11. 8.이므로 당연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도정법 제13조제5항에서 도정법 제23조는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위원장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로 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2006. 11. 8.이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고, 2009. 2. 6. 개정된 도정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연 퇴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23조는 명백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과 관련된 조항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은 2013. 10. 17. 도정법 위반으로 대법원(2013도3010)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날이 2009. 9. 22.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 법 시행이후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도정법 제13조제5항을 들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과 같으므로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한편, 이 사건 청구인은 도정법 제23조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당연퇴임통지에 의해서 퇴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2013. 11. 8.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히 당연퇴임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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