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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당연퇴직발령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4525 당연퇴직발령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1205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3. 1.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7. 7. 13.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징역 6월) 2년의 판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199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형의 확정일자인 1987. 12. 17.자로 당연퇴직발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12. 17.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연퇴직발령을 하려면 그 유예기간중인 1989. 12. 16.전에 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발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신뢰보호,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투는 이 건 처분은 1987. 12. 17.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월) 2년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인사발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1. 국세청에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1987. 7. 13.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징역 6월)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87. 12. 17. 상고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1987. 12. 17.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행정청이 당연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퇴직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당연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91누2687), 청구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1998. 5. 22.자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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