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4 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남도 ○○시 ○○면 ○○리 942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9. 16. 경상남도 ○○원 경남○○검사소에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1. 3. 도로교통법등 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199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형의 확정일자인 1989. 11. 11.자로 당연퇴직발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11. 11.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1991. 11. 10.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연퇴직발령을 하려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3. 11. 10.전에 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발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그리고 제60조의 신분보장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투는 이 건 처분은 1989. 11. 11.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 및 동법 제61조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인사발령통지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16. 경상남도 ○○원 경남○○검사소에 기능직으로 임용되었고, 1989. 11. 3.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8월 및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89. 11. 11. 항소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 및 동법 제61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1989. 11. 11.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행정청이 당연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퇴직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당연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91누2687), 청구인이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1998. 6. 13.자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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