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인사발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0 당연퇴직인사발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494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경찰서 소속 기능직 9등급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31. 정년퇴임을 한 자로서, 1981. 11. 11. 김제경찰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 및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정년퇴임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년퇴임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981. 11. 11.자로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퇴직 인사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16년이상 지난 이제와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연퇴직 일자인 1981. 11. 11. 당시 시행중이던 고용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0,378호, 1981. 6. 24.개정)의 당연퇴직규정인 제4조에 의하면 “고용원이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3,447호, 1981. 4. 20.개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33조제4호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3,447호, 1981. 4. 20.개정) 제33조제1항제3호, 69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이송,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사대상자 사실확인 및 조치지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사대상자 처리요령,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근거(현행),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연혁,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연혁(요약), 경찰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발령(당연퇴직) 발령, 인사발령 통지서, 당연퇴직 설명서, 당연퇴직처분 사유설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2. 8. 고용원 2종으로 임용된 후 , 1989. 7. 1. 기능직 10등급, 1996. 12. 14. 기능직 9등급으로 각각 임용되어 김제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96. 12. 31. 정년퇴직한 자이나,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찰청장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사대상자 사실확인 및 조치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1981. 11. 11.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998. 6. 23. 위 선고일자인 1981. 11. 11.자로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1981. 11. 11.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며, 법률상 규정된 당연퇴직의 경우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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