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7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3-4 ○○아파트 1706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8월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2002. 9. 24.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고 동법 제6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제5호 부분(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1헌마788호)을 하였고, 청구인과 그 외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다. 나 국회에서는 2002. 11. 7.자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위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의결되어 통과되었으므로 이 건 당연퇴직처분은 시류에 맞지 않는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마약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일요일에 외식 한 번 제대로 못시켜 주는 등 열정적으로 일해오면서 검사장 표창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협심증과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의 부, 처 및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막연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면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2002. 9. 24.자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본 건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상의 해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었던 점, 국가공무원의 직위나 업무특수성을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았으며, 이미 당연퇴직된 이 건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마약수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나 청구인은 오히려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항소법원의 판결도 청구인에 대하여 검찰공무원으로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당연퇴직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 제6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면직처분사유설명서, 형사판결문 사본,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1. 공무원(검찰서기보)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하다가 1995. 10. 1. 마약수사직으로 전직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전부지방검찰청 군사지청에서 마약수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2. 9.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사주사로 당연퇴직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2002노2229 판결)은 200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02. 9. 24.(2002도3628 판결)은 청구인의 위 형을 확정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마788 헌법소원사건(청구인 : ○○○)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2002. 12. 18. 종래 당연 퇴직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법률 제6788호) 위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각하결정을,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조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적법하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당연퇴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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