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097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구○○동 ○○시티 106-100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2. 3. 26.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징역 1년, 선고유예”가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당연퇴직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02. 8. 29. 위 제31조제5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2.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취소 및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처분취소 및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견해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징계 등 내부복무규율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것인데 그 근거조항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역시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 복직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2002. 3. 26.자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된 법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①헌법소원의 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 ②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③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92헌가10, 91헌바7 등 참조) (2)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이나 어떤 사안이 포함되는 가에 관하여 밝힌 바는 없으므로 소급효에 의해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복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헌법재판소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도 위 조항이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점 등이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등으로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과실범(도주차량 등)의 경우는 현격하게 구분되므로 청구인의 경우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31조제5호 및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 명예퇴직공무원 특별승진 심사기준, 공적조서, 청원서, 민원회신, 질의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3. 2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4급(서기관)으로 당연퇴직하였다. (나) 판결확정증명원(2002. 3. 26.자), 상고장 및 대법원 판결문(2001도6785사건)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대한 “징역 1년, 선고유예”의 형이 2002. 3. 26.자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마788 헌법소원사건(청구인 : 곽일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취소 및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처분취소 및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각하결정을,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조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적법하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제31조제5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청구인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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