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건설에따른주민공동피해인정청구
요지
사 건 04-15914 ○○대교건설에따른주민공동피해인정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시 ○○동 132번지 전 ○ ○ 경상남도 ○○시 ○○동 407번지 이 ○ ○ 경상남도 ○○시 ○○동 526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4.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동 주민에 대한 공동보상에 대하여 ○○동민 일동은 비록 ○○대교 건설에 직접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및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과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공동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 ○○ 주민 공동보상에 대하여는 □□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주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교 건설에 따른 주민의 공동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시 △△동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 총회에서 경상남도 ○○시 ○○동 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대교 건설로 인해 재산권, 환경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공동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공동 피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일정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요청 및 이의서 제출에 대하여 2004. 6. 1. 및 2004.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마을 주민에 대한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등의 피해가 공동피해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 건 청구 역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법령 해석에 관한 단순 민원이지 「행정심판법」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되므로 특별행정심판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대교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보상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침해로 인한 공동 피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간접보상의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권력이 행사주체로서가 아닌 사경제 주체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들은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등 포괄적인 간접피해를 주장하여 왔으나, 이 건 청구는 이 건 사업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피해 인정 요구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며,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교 건설사업의 구간은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동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4월 ~ 2008년 6월이며, 사업량은 10.47km, 총사업비는 5,877억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4.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민 일동은 ○○대교 건설에 직접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및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하여 공동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 6. 1.자로 "○○ 주민 공동보상"에 대하여는 □□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주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거부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6. 1.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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