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2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대구광역시 ○○구 ○○동 101-3 남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6/107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9.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2. 13.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해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는 노□□이 손바닥을 가슴쪽으로 치켜올려 브래지어 와이어가 닿는 느낌과 함께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들의 자질개발 및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라 한다)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1998년 11월 중순경 단원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하여 모든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발성지도를 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발성법을 지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외 이□□은 노□□이 개인면담을 하자면서 지휘자실로 불러 문을 잠그도록 한 후 자기와 가까이 당겨 앉도록 하여 어깨를 감싸며 팔과 등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수석단원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노□□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까이 앉으라고 권했을 뿐인데도 이를 마치 성희롱을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이□□이 착각한 것이다. 다. 노□□이 청구외 김△△, 김□□ 등 여성단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집으로 올 수 있느냐고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이 지휘자로서 시립합창단 내부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노□□의 아파트에는 노□□외에 노□□의 처와 다른 여성단원들이 있었다. 라. 노□□이 지휘자로서 재직하게 되자 처음 연습부터 전임 지휘자와 음악적 스타일이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단원들이 연습을 방해하였으나, 노□□은 단원들과 개인면담을 통하여 거리를 좁히려 하는 등 시립합창단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노□□이 지휘자로서 재임한 지 두 달후 시립합창단의 부단장과 노□□ 그리고 단원전체가 함께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부 단원들에 의하여 지휘자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대구광역시에서는 1991. 1. 14. 단원비상소집을 통하여 지휘자에 대한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평가를 무기명으로 적어내도록 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립합창단 내부의 갈등은 서로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내분이 계속되자 성희롱을 당한 단원들에게 피해사례를 적어 내도록 하였다. 바. 각 언론매체에서 성희롱사건에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고 합창단원 내부에서도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원들과 그에 맞서는 단원들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자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 2. 13. 노□□, 남□□을 비롯한 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해촉을 통보하였다. 사. 시립합창단은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제정 1979. 3. 16. 조례 제1159호,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써 그 구성 및 직무, 단원의 자격과 위촉, 해촉은 위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해촉 등의 징계처분은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제정 1995. 1. 28. 훈령 제884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위한 청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처분의 원인인 위반행위가 없는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립합창단 단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고,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구광역시장과의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노□□은 1998. 10. 26.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휘자로 위촉된 이후 시립합창단 운영미숙과 신중하지 못한 언행, 그리고 음악적 능력과 기타 자질문제 등의 시비로 시립합창단 단원 상호간에 반목과 불신은 물론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증폭되었을 뿐만아니라 내부사태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유포시켜 시립합창단의 권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다. 피청구인은 다각도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으나, 이 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현 체제로서는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시립합창단의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뿐만아니라 시립합창단이 자기들의 사유물인양 반목과 질시만을 일삼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다른 예술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 운영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해체안을 의결하고, 동 의결내용을 피청구인이 적극 수용하여 정책적 결정으로 시립합창단을 전격 해체하고 해체에 따라 동시에 단원 모두를 해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시립합창단의 해체이유가 성희롱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성희롱 시비를 떠나 몇 달간 계속되어 온 불화ㆍ반목ㆍ분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합창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시립합창단을 해체하고 단원 전원을 해촉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조,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조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촉장, 경력증명서, 시립예술 단 당면현안문제 심의의결서, 시립합창단 해체계획(안), 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해촉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의 위촉장에 의하면, 노□□은 1998. 10. 26.부터 2000. 10. 25.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위촉받았다. (나) 남□□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남□□은 1992. 2. 12.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고, 1999. 1. 1. 수석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2. 13. 시립합창단해체에 의하여 해촉되었다.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시립합창단 해체계획(안)에 의하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일부 지역예술계의 뿌리깊은 병폐를 근절하고 여타 시립예술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단원을 해체하는 특단의 정책적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2. 12.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의 시립예술단 당면현안문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최근 시립합창단과 관련해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과 대시민 예술봉사라는 기본적인 예술단 설립취지와 문화예술계의 권위와 위상에 매우 적절치 못한 영향을 끼쳤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예술단과 시립합창단의 위상을 추스리고 대내외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서 시립합창단 해체를 심의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2. 13. 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 해촉 통보에 의하면, “최근 시립합창단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해체 사태로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단체를 해체하고 전단원을 해촉(58명)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참신하고도 능력있는 단원으로 재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3. 26. 대구광역시시의회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처분한 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해촉처분은 이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근거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 해촉을 대구광역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취소하고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시립합창단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시립합창단 해체 및 해체처분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6. 16.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62명)하여 시립합창단을 재구성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먼저, 시립합창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립합창단 단원의 위촉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위촉계약을 해지한 피청구인의 해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립합창단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단체로써 조례가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시립합창단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 피청구인의 시립합창단 해체는 피청구인이 시립합창단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의 단원 모두를 해촉하고, 새로운 단원으로서 시립합창단을 재구성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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