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택시운임요금및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17 대구광역시택시운임및요금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222-8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1. 23. ○○조합이 제출한 택시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조합이 제출한 연구서의 내용만을 심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6. 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심의과정에서 ○○조합이 제출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택시운송 수입금과 원가를 조사하지 않고 검증기관들의 지적사항 중 일부만을 수정하여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과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에 대한 운송원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검증기관을 추천받아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기관이 제시한 미비점에 대하여 ○○조합이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제출된 수정자료와 유류비 과다계상, 물가인상률 등의 자체검증 결과를 원가산정에 반영하여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장 방침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 택시요금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운송원가계산 검증의뢰 공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 관련 자료제출 공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수정신고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개최 공문,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뢰 공문,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서, 택시운임 및 요금기준 결정 통보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은 2005. 8. 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15. 시민단체와 택시노조본부에서 추천한 회계사에게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운송원가 산정내역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5. 11. 29.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26.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 1. 17.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택시요금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6. 1. 23. 택시운임 및 요금 기준을 결정하여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조합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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