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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국민 정책공모 당선작 미선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년 ○○월경 다음과 같이 `2023년 A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모에 응모하여 수상후보작에 선정되었으나 2023. ○○. ○○.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미선정'이라 한다). - 다 음 - ○ 공 모 명: A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 공모기간: 2023. ○○. ○○.∼2023. ○○. ○○. ○ 참 여: 대한민국 국민 ○ 공모분야: A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4개 분야 - ① 경영혁신, ② 지역발전, ③ 참여와 협력, ④ 재난·안전 분야 ○ 시상내역: 총 12건[장관상 8점(최우수 4, 우수 4), 부상금 280만원] - 4개 분야별 3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청구인은 2024. ○○. ○○.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미선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 ○○. ○○. 청구인에게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상작 선정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는 공개검증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미선정을 하였는데, 위 법안과 제목만 유사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고, 기존 수상작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기존 정책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이 존재하였음에도 수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수상후보작 12편 중 8편이 제외되고 최종 4편만 선정한 것은 공모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미선정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년 A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최우수상 수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미선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대국민 정책공모에서 당선자 또는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는 등의 당사자 상호 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책제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미선정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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